제 2장 비뇨생식기계와 관련된 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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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적인 판단 == 사실심에서는 대체적으로 약물치료비 한 가지 정도를 인정하여 주고 있고, 약물치료를 통하여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아 신체감정서에서 인정한 장해율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상 15% 정도로 회신되어 오는데 5% 정도를 인정하는 등 규범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 사안에서는 15%의 감정서의 의견과 같이 판단하고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기간도 69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위의 판례도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있다. 위 환자의 경우에 비뇨기영역 중 발기부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산업재해관련 등급 제 14등급에 준용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으나 발기부전에 대한 검사에서 기질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기질적인 문제는 음경의 기능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검사인 국제발기기능측정 설문지, 시청가 성자극 및 수면 중 발기 검사, 발기유발제 주사 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혈류 검사, 음경해면제 내압 측정술 및 음경해면체 조영술 및 혈관 조영술, 신경학적 검사 (구해면체반사시간 검사, 음경배부신경 전도속도 검사, 음부신경 체감각유발전위검사, 항문 혹은 요도 괄약근 근전도 검사) 등이 있으며 장애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청각 성자극 및 수면 중 발기 검사, 발기유발제 주사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혈류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된다.<sup>15)</sup> 심인적인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매우 힘든 경우가 많으며 환자의 스트레스 상황이나 보상심리에 의해 이러한 것이 인의적으로 조절이 되는 경우가 많다. 위 판결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학적으로는 개인의 손상에 대한 부분판단은 불가능하며 단순하게 장해로 인한 앞으로의 치료비 추정에 집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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