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비뇨생식기영역에서 노동능력상실평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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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선고 2015가단206465 판결 (원고일부승) == '''<사실관계>''' 환자에 대해 미세현미경추간판제거술 (L3-4) 및 수핵성형술 (L2/3, L4/5, L5/S1)을 시술하였으나 이 사건 수술 당일 저녁 환자가 구토증상과 복부 통증을 계속 호소하면서 저혈압 쇼크 증상을 보이자, 2013. 4. 13. 복부 CT촬영을 한 결과, 대동맥이 좌우 장골동맥으로 나뉘는 부위(Aortic bifurcation, 대동맥 분기)의 직상방에 동맥류가 발견되었다. 이후 ‘해면체폐쇄부전으로 인한 발기장애’ 진단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발기불능’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현재까지 발기부전 및 대변의 배변장애 증상을 겪고 있다. '''<법원판단>''' 이에 대해 이 사건 수술의 합병증에는 대동맥 손상, 척추신경 손상, 배뇨장애가 있음이 의학적으로 보고되어 있기는 하나, 대동맥 파열과 함께 배뇨장애, 발기부전이 함께 발생한 원고의 장애증상은, 일반적으로 이 사건 수술 합병증으로 알려진 합병증의 정도보다 매우 심한 상태여서 예상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는 점, 또한 의학적으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합병증 발생 확률은 대동맥 손상이 0.045%, 배뇨장애는 1%로 (수술동의서에는 합병증 내용에 신경손상이 기재되어 있고 그 확률이 0.1% 기재되어 있어 이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척추신경손상의 합병증 발생율은 매우 희박함을 추정할 수 있다) 매우 희박하고, 발기부전이 이 사 건 수술의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지는 아니한 점, 환자의 기왕증인 하대정맥의 기형은 대동맥 파열과 이 사건 장애증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장애증상은 의사가 수술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등의 기구 조작의 과실로 인하여 대동맥 및 그 부위의 신경을 손상시킴으로써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하고 법원은 의사측에게 복부 대동맥 파열에 대한 의료행위상의 과실 및 이 사건 수술 합병증으로 배변장애, 발기부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모두 인정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후유장해: 발기불능 영구장해, 노동능력상실율 7.5% [원고의 장애증상 중 중요 장애인 발기불능은 맥브라이드표에 의하면 그 노동능력상실율이 15%이긴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경보형물 삽입술이라는 발기부전 치료를 받는 것을 전제로 향후 치료비를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 장해율의 1/2만 인정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참조). 다만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하여 10년에 1번씩 음경 보형물 삽입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1회 당 13,000,000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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