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비뇨생식기 배상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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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경 및 요도에 대한 수술상의 과실 ==== '''사례 1''' 다른 병환 (다발성 경화증, 비만, 당뇨병, 고혈압, 부정맥)의 경우 포피가 좁아지게 되기 때문에 포경이 의학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지만 여기서 많은 조직을 제거함으로써 잘못 실행되었다. 이로 인해 발기시 고통과 성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였다. '''사례 2''' 음경만곡증에 대한 교정수술의 하자: 수술의 통합적인 구성부분으로서 외측 포피 제거 수술은 수술전에 설명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포경 (Phimose)의 형성은 그와 같이 예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페이로니병 (Induratio penis plastica)의 재발은 어쩔수 없는 부분이었다. '''사례 3''' 재발성 염증이 있는 포경의 경우 포경수술이 필요하다. 수술후 신경병증성 통증증후군이 발생했다. “거세 불안”에 대한 심리 치료가 필요하였다. Penile root 블록의 실시는 신경을 손상 시키거나 심지어 절단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사례 4''' 적절하고 질병의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필요한 전체 포경수술이 문제가 되었다. 환자가 필요한 수술확대에 대해 동의했기 때문에 환자가 비록 일부 포경수술만 원했다하더라도 전체 포경 수술의 동의로 볼 수 있다. 물론 위의 검진결과 일부 포경수술이 실현가능성도 없었다. '''사례 5''' 요도하열 (Hypospadie)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았다는 환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비록 의사는 Snodgrass방법을 완전히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수정하고 특히 요도가 그 방향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음경피부가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타박상과 누공의 합병증은 전통적인 수술방법의 사용일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합병증은 이러한 수술을 통해서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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