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안 개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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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검토 및 승인 == 진료권고안 개발위원회와 합의에 의해 채택된 권고안의 검증을 위한 검토위원회는 각각 독립적으로 활동하였다. 방사선 치료 관련 권고안에 대하여 대한방사선종양학회의 추천을 받아 외부자문위원 (조재호 연세대 방사선종양학과, 서울)의 자문을 받았고 항암화학 치료 관련 권고안에 대하여 대한종양내과학회의 추천을 받아 외부자문위원(변재호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 인천)의 자문을 받아 개발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하였다. 개발에 참여한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비뇨기종양학회의 인증을 받았으며 외부공청회를 시행하였다. 외부공청회 후 핵심질문 11번 문항은 아직 국내 실정에 맞지 않아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는 개발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업데이트에서 추가된 근거를 분석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의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를 받고 대한의학회의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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