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비뇨생식기계 관련 의료분쟁과 손해배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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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쇄석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요로감염의 증세와 대처방법 등에 관하여 지도설명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요로감염 및 패혈증 발병의 위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패혈성 쇼크 상태후 사망<sup>31)</sup> == '''<사실관계>''' 환자 (망인)는 우측 요관결석으로 2013. 6. 10.부터 같은 해 7. 4.까지 피고1 병원에서 피고1병원 의사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체외충격파 쇄석술 (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ESWL, 이하 ‘이 사건 쇄석술’이라 한다)을 받은 뒤, 2013. 7. 7. 01:40경 발열, 구토, 전신무력감 등의 증상으로 피고2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고, 피고2 병원 의료진은 신체검진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환자의 증상을 신우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진단한 다음, 환자를 피고2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조치하였다. 피고2 병원 감염내과 소속 의사를 비롯한 피고2 병원 의료진은 2013. 7. 7.부터 환자에 대하여 패혈증에 대한 항생제 치료와 함께 활력징후 회복을 위한 내과적 치료, 폐기능 악화 및 산혈증에 대한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실시하다가 환자의 상태가 점차 호전되자 2013. 7. 15. 09:35경 인공 기도를 발관하고 2013. 7. 16. 15:15경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이실조치한 후, 비강캐뉼라를 이용하여 산소 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통하여 호흡상태를 확인하면서 환자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였다. 한편 환자는 2013. 7. 16. 23:00경 호흡수가 34회/분으로 증가한 이래 2013. 7. 17. 00:20 경에는 38회/분, 04:00경에는 40회/분으로 계속하여 빈호흡 상태를 보였는데, 이에 피고2 병원 의사는 원고가족들에게 인공기도 재삽관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한 후 재흡입 산소마스크(Rebreathing Mask)를 통해 환자에게 산소공급을 실시하다가 04:30경에도 여전히 42회/분의 빈호흡 상태가 계속되자 04:40경 재차 원고가족들에게 기도삽관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주치의인 피고2 병원 감염내과 소속 의사의 회진시 인공기도재삽관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싶다면서 결정을 보류하였다. 이에 피고2 병원 의사는 환자 옆에 대기하면서 호흡상태 및 산소포화도 등을 관찰하다가 2013. 7. 17. 05:30경 환자가 42회/분의 빈호흡 상태로 산소포화도가 66%까지 저하되자 산소공급량을 5L/분으로 증량하여 산소포화도를 93%까지 회복시켰는데, 그 이후에도 환자의 빈호흡상태는 계속되었고, 결국 피고2 병원 소속 의사 이○○가 05:40경 환자에 대한 인공기도 재삽관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환자는 피고2 병원 의료진이 인공기도 재삽관을 준비 중이던 2013. 7. 17. 06:01경 맥박이 완전히 소실되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피고2 병원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에 의하여 06:24경 혈압 112/82mmHg, 맥박 114회/분으로 활력징후를 일시적으로 회복하였다가 06:44경 심정지가 재발하여 07:20경 사망하였다. '''<법원판단>''' 법원은 이에 1심은 피고1 병원 의사와 피고2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2 대학병원은 공동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해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2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응급처치를 지연함으로써 망인의 심정지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는 피고2 대학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인하고, 피고1 병원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1) 요로감염 예방조치 및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단지 이 사건 쇄석술 실시 이후 망인에게 패혈증이 발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1 병원 의사가 패혈증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게을리하여 패혈증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피고1 병원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① 당뇨가 있는 환자나 면역기능이 감소된 환자 또는 이전에 요로감염이 있었던 환자 등과 같이 중한 요로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체외충격파 쇄석술 이후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하여 임상적으로 논란이 많고, 일반적으로 예방적 차원의 항생제투여가 권고되고 있지는 아니하다. ② 요관결석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 쇄석술로 인하여 열성요로감염을 동반한 요로감염이 발생하는 가능성은 5-7%, 요로패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0.1-1.5%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첫 번째 체외충격파 쇄석술 이후 합병증이 없으면 세균뇨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시행에서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줄어들고, 쇄석술을 반복하여 시행할수록 항생제 복용빈도가 낮아진다는 보고에 비추어 볼 때, 첫 번째 체외충격파 쇄석술 후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망인이 이후 4회까지 쇄석술을 받았다고 하여 패혈증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1 병원 의사가 망인에 대하여 2013. 6. 10. 실시한 소변검사에서는 혈뇨 소견이 있었으나 농뇨 및 세균뇨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고, 2013. 7. 4. 실시한 소변검사에서는 농뇨 소견이 있었으나 세균뇨, 혈뇨, 단백뇨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 위와 같은 소변검사 결과만으로는 망인에게 패혈증 소견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망인의 패혈증 발병을 의심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또한 2013. 7. 4. 실시한 소변검사 결과에서 백혈구 수가 75WBC/uL로 높았으나, 위 결과만으로는 망인에게 패혈증 소견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환자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농뇨와 세균뇨의 염증소견을 보이고, 환자에게 빈뇨, 잔뇨감, 배뇨통, 혈뇨, 통증, 발열, 미식거림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임상적으로 요로감염으로 진단할 수 있다. 원고들은 망인이 2013. 7. 4.부터 피고1 병원 의사에게 발열, 전신무력감 등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1 병원 의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2013. 7. 4. 피고1 병원 의사에게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⑤ 통상 요로감염으로 진단되는 경우 3-5일 이상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증상이 호전되는지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이를 치료하는데, 피고1 병원 의사는 2013. 6. 18. 2차 쇄석술 후 망인에게 3일간 항생제를 처방하여 요로감염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였다. '''2)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1 병원 의사가 이 사건 쇄석술을 시행한 후 망인에게 패혈증의 발생 위험과 그 증상, 악화 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지도설명할 의무가 있었는지에 대해, 피고1 병원 의사로서는 비록 그 발병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요로감염의 증상과 이에 대한 대처방법 등에 관하여 지도ㆍ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체외충격파 쇄석술로 인하여 요로감염이 발생하여 패혈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지만, 체외충격파 쇄석술 실시 이후 결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발열을 동반한 요로감염이 발견되면 패혈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② 피고1 병원 의사가 이 사건 쇄석술 실시 후 망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요로결석 안내책자에는 체외충격파 쇄석술 실시 이후 미열과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통증 예방을 위해 진통제 등의 약을 처방해 주지만, 그래도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통증이 심하면 주간에는 피고1 병원을 방문하여 통증치료를 받고, 야간에는 인근 당직 병원에서 시술 내용을 설명한 후 진통제 주사를 맞으라고만 안내하고 있을 뿐이고, 체외충격파 쇄석술 이후 통증, 발열, 미식거림 등 요로감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대처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안내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③ 망인은 피고2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기 하루 전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40도의 고열과 80/61mmHg의 저혈압 상태에 의식장애까지 동반한 패혈성 쇼크 상태가 되어서야 비로소 피고2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피고1 병원 의사는 비록 이 사건 쇄석술 실시 과정에서 요로감염 예방 및 경과관찰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이 사건 쇄석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요로감염의 증세와 대처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지도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요로감염 및 패혈증 발병의 위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패혈성 쇼크 상태에 이르러서야 피고2 병원을 내원하였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1 병원 의사의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1 병원 의사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체외충격파 쇄석술로 인한 요로감염과 패혈증의 발병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점, 망인의 패혈증 발생에는 망인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체질적 소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1 병원 의사에게 이 사건 쇄석술 실시 과정에서의 패혈증 예방조치 내지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망인이 피고2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1 병원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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