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비뇨생식기영역에서 노동능력상실평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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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원지방법원 2017.08.08 선고 2015가단127540 판결 (원고일부승) ==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 23.경 허리 및 다리 부분의 통증이 악화되어 제4-5번 간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마미증후군으로 진단을 내리고, 같은 날 16:00경 제4-5번 추간판에 대한 미세추간판절제술을 시행후 하지마비로 인한 보행 장애, 발기부전, 배뇨장애 및 배변장애가 발생. '''<법원판단>'''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요통 및 방사통이나, 위 탈출증이 심한 경우에는 하위 신경근들의 손상을 동반하여 하지의 운동능력 감소 및 마비, 대소변 장애 등의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는 점,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마미증후군이 발생하는 경우 비가역적인 신경 손상이 발생 할 수 있고, 따라서 증상 발생 48시간 이내에 조기 감압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일 전부터 시작된 좌측 하지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원고에 대해 피고 병원 의사는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신경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학적 검사를 충실히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MRI 검사 등을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사는 원고에 대한 외부 방사선 판독만을 하였을 뿐 하지 운동 마비나 감각이상, 자가배뇨 여부나 항문괄약근 긴장도 등에 대한 신경학적 이상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단순한 통증조절을 위해 원고를 종합병원에 전원시켜 원고에 대한 응급수술을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에 따른 이 사건 장애를 입게 하였다고 추정되므로 피고 병원은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이미 추간판 탈출증에 기한 신경 손상으로 인해 배변․배뇨장애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고의 기왕증이 이 사건 장애 발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에 더하여 마미증후군의 경우 적기에 수술이 이루어지더라도 후유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그 책임을 모두 의료진에게 돌릴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대여명: 20년 [사고발생일인 2012. 1. 25. 당시 같은 연령 남자의 평균 기대여명은 20.59년이나, 하반신 완전마비 환자의 경우 정상인의 88-98% 가량의 여명이 예상되고, 원고의 경우 영양 상태가 양호하여 95% 가량의 여명이 예상된다] 직업 및 소득: 전기감리원, 월 2,000,000원 가동기간: 70세가 될 때까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연령별 전기기술인 현황을 보면 30대가 14.19%, 40대가 34.77%, 50대가 28.31%, 60대가 16.06%로, 이들의 비중이 전체의 93.33%를 차지하고 있는 점, 그 외 직업의 성격, 원고의 연령,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노동능력상실률: 중복장해율 38.5% [하지마비 15%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III-A) + 신경인성방광 15%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Ⅱ-A-2) + 성기능장애 15%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IV-B)] 향후치료비 원고는 향후치료비로 발기부전에 대한 약물치료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사용하여도 발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55,146,489원 [= 91,910,815원 (= 일실수입 64,795,885원 + 기왕치료비 3,119,090원 + 향후 치료비 23,995,840원)×60%)] 정신적 손해 (1) 참작한 사유: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피고의 과실 내용과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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