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비뇨생식기계 관련 의료분쟁과 손해배상 판례
편집하기 (부분)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은 뒤, 극심한 통증으로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여 진통제를 투여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고, ‘좌측신장의 피막하혈종 및 좌측 폐혈흉’이라는 진단<sup>32)</sup> == '''<사실관계>''' 원고는 2013. 3. 12. 혈뇨, 경미한 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의원에 찾아가, 이 사건 의원의 의사로부터 전립선염 및 좌측 신장결석 등 진단을 받고 2013. 3. 12.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은 뒤, 극심한 통증으로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여 진통제를 투여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고, ‘좌측신장의 피막하혈종 및 좌측 폐혈흉’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의원의 의사가 이 사건 쇄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격과 포커스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였거나 호흡 또는 조작상의 과실로 포커스가 이동되었음에도 모니터링을 소흘히 한 과실이 있고 또한 이 사건 의원의 의사는 이 사건 쇄석술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쇄석술로 인하여 신장혈종 및 폐혈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쇄석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의원의 의사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좌측신장의 피막하혈종 및 좌측 폐혈흉이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판단>''' '''1) 이 사건 시술상의 과실에 관한 판단''' ① 신장결석 혹은 요관결석의 경우 체외충격파 쇄석술은 비교적 안전한 치료방법이나 시술에 따른 합병증은 발생될 수 있고, 체외충격파 쇄석술의 합병증으로는 옆구리통증, 오한, 배뇨통증, 혈뇨 등이 가장 흔하나 패혈증, 폐렴, 심근경색증, 심장혈관계이상, 신장주위혈종, 비장손상 등이 드물게 의학계에 보고되고 있는 점, ② 체외충격파 쇄석술 시행중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호흡을 정지할 수 없고 호흡으로 인하여 신장은 항상 위아래로 움직이므로 충격파 포커스가 결석에 맞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쇄석술 중 충격파 포커스는 수시로 결석을 벗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③ 신장부분의 혈종은 쇄석술 시행 과정에서 1-20% 정도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합병증인 점, ④ 폐혈흉은 쇄석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보고가 거의 없을 정도로 드물어 예상하기 힘든 부작용이나, 의료진의 조작상 과실로 인하여 포커스가 폐부위까지 이동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폐혈흉의 경우 조작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이해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쇄석술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매우 드문 경우의 합병증으로 판단되는 점 (진료기록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의원의 의사의 이 사건 치료행위 과정에 진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의원의 의사의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인정할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의원 의료진이 작성한 요로결석 쇄석술 동의서에는 부동문자로 시술 후에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위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동의서상 원고의 서명이 없고 원고 서명을 위 동의서에 대한 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원의 의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쇄석술의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신장부분의 혈종 등과 같은 합병증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의 수술여부 및 수술방법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원고가 신장결석으로 결석을 제거하여야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신장결석 혹은 요관결석의 경우 체외충격파 쇄석술은 비교적 안전한 치료방법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의원의 의사가 이 사건 쇄석술 시행 전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대안적 치료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하고 이 사건 쇄석술의 내용과 필요성, 쇄석술 시행 후 폐혈흉의 발생빈도, 원고에게 나타난 신장부분의 혈종 및 폐혈흉의 정도와 그 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위자료 액수는 4,000,000원을 인정하였다.
요약:
urowiki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Urowiki: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이름공간
문서
토론
한국어
보기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