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비뇨생식기계와 관련된 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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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능력상실률 부분 판단 == 법원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해 원고의 방광상태는 방광용적이 최소 300cc이고, 배뇨기능은 현재 치골상부 카테터유치 또는 자가도뇨를 이용한 배뇨를 하고 있는 중이며, 원고의 주치의 소견에 의할 때 방광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40%, 생식기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15%로써 원고는 노동능력의 49%{= 40% + (100% - 40%) × 15%}를 상실하였다고 하고 노동능력의 상당한 감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원고의 장해 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 '''1) ○○대학교병원 (원고 주치의)'''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하여 배뇨곤란이 있고, 치골상부 카테터유치 (혹은 자가도뇨), 복부 압박에 의한 인위적 방법에 의하여 요배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음경진동각검사에서 음경감각이 많이 떨어져있고, 음경복합초음파검사에서 음경강직도의 약화와 음경혈류 속도의 감소가 관찰되어 신경인성 발기부전이 있음. 음경보형물 삽입술에 의해 성생활이 가능해졌으나, 통증과 부자연스러운 성행위로 인한 고통이 남아있음. •평생 동안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과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됨.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한 장해의 경우 40%, 발기부전의 경우 15%에 해당함. '''2) 피고의 자문의''' •신경인성 발기부전으로 인한 생식기 장애 인정됨.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시행 받아 성행위는 가능하나 음경 및 음낭부의 통증과 성행위의 부자연스러움으로 불편한 상태임. •방광장해 상태는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 부전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함. •생식기장해 상태는 신경손상으로 인한 지배신경의 변화로 인한 음위에 해당하는 장해 (제14급) 또는 요도협착으로 사상부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장애정도 (제11급)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됨. •방광장해와 생식기장해를 종합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 상태는 사회통념상 취업에 상당히 제한이 있는 사람, 즉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 (제9급 제16호). '''3) ○○대학교병원 (신체감정촉탁결과)''' •자가배뇨 조절이 안 되는 상태로 범람성 요실금 상태임.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감퇴가 예상되고, 방광용적은 최소 300cc로서 위축방광 (용량 50cc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방광장해 상태가 장해등급 제7급 제5호에는 미치지 못함.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 (제9급 제16호).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앞서 본 ○○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흉복부장기 등 장해와 관련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9급 제16호)’에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의 생식기장해가 원고 주장과 같이 제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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