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비뇨생식기계 관련 의료분쟁과 손해배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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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외충격파쇄석술후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중환실치료중 뇌손상<sup>33)</sup>''' == '''<사실관계>''' '''1) 원고의 내원 및 치료 경과''' 원고는 2012. 6. 4.경 왼쪽 옆구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CT 검사 결과 11mm 크기의 좌측상부 요관결석, 5mm 크기의 우측 신장결석, 6mm 크기의 좌측 신장결석이 발견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좌측상부 요관결석에 대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항생제 (야마테탄) 투여에 앞서 원고에게 피부반응검사를 하였고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어 야마테탄 2g을 주사투여한 후 1회차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실시하였다. 이후 2012. 6. 11. 2회차 체외충격파쇄석술, 2012. 6. 18. 3회차 체외충격파쇄석술, 2012. 6. 29. 4회차 체외충격파쇄석술이 실시되었고, 각 시술 전에 원고에게 피부반응검사 후 야마테탄 2g씩이 주사투여 되었다. 이상과 같은 수차에 걸친 체외충격파쇄석술에도 결석 전체 크기에 변화가 없자 원고는 요관경 하패쇄술을 받기로 하여 2012. 8. 7.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결석이 좌측 요관에서 좌측 신배로 이동하였기에 위 시술 대신 다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해보기로 하여 일단 퇴원하였다. 원고는 2012. 10. 18.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좌측 신장으로 이동하였던 결석이 다시 상부 요관으로 이동하였음이 확인되어 피부반응검사 실시 및 사이톱신 (항생제) 투여 후 5회차 체외충격파쇄석술이 실시되었고, 2012. 11. 7. 피부반응검사 실시 및 야마테탄 2g 주사투여 후 6회차 체외충격파쇄석술이 실시되었다. '''2) 이 사건 쇼크의 발생 및 응급 처치''' 원고는 2012. 11. 22. 7회차 체외충격파쇄석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같은 날 14:41경부터 주사실에서 피부반응검사 없이 야마테탄 2g (이하 ‘이 사건 항생제’라 한다) 및 이뇨제인 라식스 20mg 등이 점적 정맥주사로 투여되었는데, 원고는 주사 시작 시간으로부터 1분 정도 지나 가슴이 답답하고 토할 것 같다고 호소하는 등 아래 마. 2)항에서 설명하는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증상 (이하 ‘이 사건 쇼크’라 한다)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간호사 김○○은 주사를 중단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원고의 얼굴을 옆으로 돌려 입안의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하였으며 비뇨기과 전문의 정○○에게 전화로 상황을 보고하였고, 그 사이 간호사 이○○이 원고에게 심전도 모니터를 부착하였다. 당시 원고의 대퇴부 및 경동맥에서 맥박이 촉진되지 않고, 심박수는 60회 정도여서 흉부압박 및 심장마사지가 실시되었으며, 연락을 받고 온 정○○, 심장내과 전문의 장○○, 강○○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입에 설압자를 물리고, 최대용량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심장마사지를 계속 시행하면서 원고를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원고는 14:48경 중환자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의식은 혼수상태였고, 심정지로 인해 혈압, 심박수, 호흡수가 측정되지 않는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에피네프린, 아티반 등 응급 약물을 주사투여하고, 심장마사지, 앰부배깅 등을 계속 시행하였다. 14:51경 심실세동이 발생하여 수차례 심장제세동기를 시행하였고, 에피네프린도 3분 간격으로 주사투여 하였으며, 14:57경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다. 15:18경 원고의 심박수가 분당 110회로 돌아오자 심폐소생술이 중단되었고, 이후 체외순환기(ECMO)를 이용한 시술이 실시되었다. 이 사건 쇼크 발생 다음날인 2012. 11. 23. 실시된 뇌파검사 결과 뇌기능장애를 시사하는 이상 뇌파가 발견되었고, 2012. 12. 4. 실시된 MRI 검사 결과 저산소증으로 인한 전반적인 뇌손상이 관찰되었다. '''3) 이후의 치료 경과 및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재활치료 등을 받다가 2015. 3. 20. 퇴원하였고, 이후 연세나은요양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현재 우측 수부 진전으로 인한 수부 기능 저하를 보이고 있고, 청각 집중력, 시각 집중력 검사에서 고도 장애, 기억력 검사, 시운동 협응 검사, 고위 인지 기능 검사에서 고도의 기능장애 소견을 보이는 인지 및 기억력 저하 상태이다. '''<법원판단>''' '''1) 피부반응검사 미실시 과실의 존부'''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항생제 투여 당시 피부반응검사를 사전에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요관결석 등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수차 시행받고 있던 환자인바, 체외충격파쇄석술과 함께 야마테탄 등 항생제를 투여받는 것이 투여받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요로감염의 발생 가능성을 절반 이상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투여할 필요가 있었다. 나) 야마테탄 등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는 매우 드물어서 0.001 -0.1% 정도이다. 다)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약물 과민 반응은 사전에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피부반응검사는 항생제에 대한 과민반응 발생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정확히 가려낼 수는 없다. 특히 페니실린계 항생제의 경우 피부반응검사가 표준화 되어 있고 검사의 유용성이 정립되어 있는 반면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는 과민반응 유발원이 규명되지 않아 피부반응검사용 시약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대상항생제 희석액으로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시약의 적절성에 대해 논란이 있고 민감도가 낮아 임상적 가치가 제한적이며, 피부반응검사의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라) 야마테탄의 사용설명서에 ‘쇼크 등의 반응을 예측하기 위해 충분히 문진하고 사전에 피부 반응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부반응검사가 필수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마) 국내 상당수 병원에서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의 피부반응검사를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 대형 종합병원 중 세팔로스포린 항생제 투여시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병원도 있고, 최근에는 세팔로스포린 과민반응 병력이 없는 경우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바) 이 사건 이전에 원고에게 항생제 과민반응 병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2. 6. 4.부터 이 사건 쇼크 발생일 15일 전인 2012. 11. 7.까지 5회에 걸쳐 실시된 피부반응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으며, 피부반응검사 후 야마테탄이 투여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약물과민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 원고는 반복적으로 야마테탄을 투약받는 과정에서 감작현상 (알레르기항체가 만들어져 체내에 준비되는 것)이 나타나 이후 투약시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항생제 투여시 피부반응검사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특정물질을 반복적으로 투여하면 감작현상으로 인해 알레르기 면역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실제 반복하여 투여하여도 감작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항생제를 특정 기간 이내에 몇 회 이상 투여하면 피부반응검사를 강화해야 하다는 권고의견은 제시된 적이 없다. '''2) 항생제 투약상 과실의 존부''' 야마테탄의 사용설명서에 ‘정맥 내 투여에 의해 구토,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사속도는 가능한 천천히 한다’, ‘유사화합물과 푸로세미드 등의 이뇨제와 병용투여시 신독성이 증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사용설명서에 의하더라도 야마테탄은 정맥주사 또는 점적 정맥주사가 모두 가능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야마테탄을 점적 정맥주사로 천천히 투 여한 점, 이뇨제와의 병용 투여가 금기사항은 아닌 점, 이 사건 쇼크 발생 이전에 2012. 6. 4.부터 2012. 11. 7.까지 5회에 걸쳐 야마테탄을 투여할 시 라식스도 함께 투여되었고, 원고에게 약물과 민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항생제 투약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응급처지 지연, 소홀 등 과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쇼크 발생 후 즉시 항생제 투여를 중단하고 산소 공급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신속하게 원고를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에피네프린 등 약물을 투여하고 기관삽관을 실시하는 등 응급처치를 하였는바,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심폐소생술, 에피네프린 투여, 기관삽관 등의 처치는 환자의 상태 및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 처치하는 순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혈압이 낮아서 뇌나 조직으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소를 아무리 많이 투여한다고 하더라도 뇌나 조직으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산소 또한 공급되지 않으므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에피네프린 투여보다 심폐소생술 등을 먼저 시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쇼크 발생 당시 에피네프린 투여 보다 심장마사지가 먼저 실시되었다거나 이 사건 쇼크 발생 후 6분이 지나서 에피네프린이 투여되었다거나 이 사건 쇼크 발생시 즉시 기관삽관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경과관찰 소홀 과실''' 이 사건 쇼크 발생 즉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심전도 모니터를 부착한 점, 중환자실 도착시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혈압, 맥박, 호흡이 측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항생제는 약물과민반응 특히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항생제 투여에 앞서 이 사건 항생제 투여의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한정된다. 나아가 원고의 나이, 성별, 내원 경위, 원고에 대한 치료의 경과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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