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보험청구 Tip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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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급여기준 === <u>'''조영증강 CT 보험 급여기준 (일반기준)'''</u><blockquote>-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 질환 (양성종양, 육아종, 비전형적인 낭종, 농양 등)의 진단, 감별진단</blockquote><blockquote>- 악성종양의 병기 결정 및 추적검사</blockquote><blockquote>- 급성외상 (뇌, 흉부, 복부, 골반강, 척추 등)</blockquote><blockquote>-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blockquote><blockquote>- 선천성 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확인이 필요한 경우 (뇌, 안구, 안면, 측두골, 척추 및 체부의 심부)</blockquote><blockquote>- 대동맥질환, 동맥류</blockquote><u>'''조영증강 CT 보험 급여기준 (비뇨기과 영역 기준)'''</u><blockquote>- 선행검사상 원인을 알 수 없는 혈뇨</blockquote><blockquote>- 선행검사상 원인을 알 수 없는 요로폐쇄</blockquote> '''보험청구 Tip''' 3D CT는 삭감 및 조정의 위험이 높으므로 2D CT를 시행하거나 꼭 필요할 경우 소견을 명시 요관결석과 관련하여 조영제 사용 CT를 시행할 경우 감염성 질환 동반, 상세 불명의 혈뇨, 상세 불명의 수신증 등 추가 상병 및 다른 소견 의심 된다는 기록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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