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요관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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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구체여과율 사용시 주의사항 === # 신장질환에 따른 장애의 정도는 사구체여과율, 신장이식 및 투석치료 등에 따른 환자의 현상태에 따라 인정하여야 한다. # 혈중 크레아티닌을 이용하여 사구체여과율 공식 사용시 주의할 점은 모든 인구 집단에 다 정확히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혈중 크레아티닌을 이용한 공식은 신기능이 안정적일 때만 유효하며 향후 신기능의 변화까지 충분히 예측할 수는 없다. 특히, 임산부, 심각한 심신허약 환자, 급성신부전 환자나 심한 근량 감소환자 혹은 심한 다이어트를 시행한 영양부족환자 등에서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 상병이 수술 또는 치료로 악화나 호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향후 질환의 고정 및 안정성이 일구어졌을 때 장애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질환이 고정되지 않았음에도 법정기한이 도달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해야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장애 정도의 경감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 계산된 사구체여과율은 특정 연령, 인종, 성별 및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의 환자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사구체여과율의 중간값이지 특정 환자의 실제 사구체여과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정기적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자는 1단계,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자는 4단계로 인정하고, 이식신장의 기능이 감소될 경우에는 검사성적에 따라 다시 상위단계로 인정한다. # 2단계에서 5단계의 신장장애 %는 판정의가 환자의 증상, 신체진찰 및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심한 정도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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