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비뇨생식기계와 관련된 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된 판례
편집하기 (부분)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사건개요와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3. 11. 29. 작업 중 무거운 대형 철물통을 비우기 위해 한쪽면을 들다가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로 ‘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 마미신경총증후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불완전 마미총증후군, 신경인성방광’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08. 6. 11. 위 요양승인으로 치료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8. 9. 7. 위와 같은 상병을 이유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장해연금을 수령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1. 4.경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원고가 2011. 4.경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아무런 신체적 제약조건 없이 취득하였는데 이는 장해상태의 급격한 회복으로 현 장해정도가 제9급에 상당하는 정도가 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더 이상 장해3급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객관적인 합리성이 없음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시 신체검사일인 2011. 4. 13. 이를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하며 2011.5.경부터 2015. 8.경까지 지급한 장해연금 중 등급차액인 16,443,8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 이에 대해 원고측은 원고의 장해상태는 척추고정술로 인한 운동장해와 한쪽 다리의 불완전마비 및 방광기능 장해로서 정상인 양쪽 팔과 한쪽 다리를 이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취득능력과 산재법상의 노동능력상실과는 관련성이 없는 점, 원고의 장해상태가 2008.경과 비교하여 호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장해상태는 시간의 경과나 재활치료결과에 따라 변동가능한 변동성장해에 해당하는 점, 신경계통기능장해의 경우 의사의 주관적인 측정에 의할 수밖에 없고 동일한 장해상태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에 따라 진단의 편차가 발생하는 장해진단의 오차범위가 발생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행처분에 의한 장해등급이 변경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장해등급을 재결정하여 올바른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장해급여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상 필요한 점, 원고는 2008.경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은 후 2011.경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장해등급 제3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뜻하는데 위 운전면허 취득 이후에도 제3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요약:
urowiki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Urowiki: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이름공간
문서
토론
한국어
보기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