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비뇨생식기계 관련 의료분쟁과 손해배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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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낭종 절제술 및 전립선 절제술후부터 요실금 증상<sup>34)</sup> == '''<사실관계>''' 원고는 2013. 2. 2. ○○비뇨기과의원에서 신장낭종, 전립성 증식증 진단을 받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2013. 12. 9.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병원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신장낭종 및 전립성비대증 진단[전립선용적 23ml, 전립선특이항원 (PSA) 0.7ng/ml]을 받고, 2013. 12. 26. 신장낭종 절제술 및 전립선 절제술 (이 사건 수술)을 받았는데, 그 직후부터 요실금 증상이 나타났다. 원고는 2016. 4. 1. ○○병원에서 외괄약근 무력증, 복압성 요실금 진단을 받고 (이하 ‘이 사건 후유장해’라 한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위 병원에서 2014. 6. 2. 경요도 점막하 주사요법, 2014. 9. 29. 인공요도괄약근 삽입술, 2016. 1. 20. 인공요도조임근 펌프 교정술을 받았다. '''<법원판단>''' '''1) 진료과실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괄약근 부분을 손상시키는 등의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후유장해가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과실 유무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요실금의 기왕력이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술 전에 실시된 검사에서도 원고에게 요실금을 일으킬 만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②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평소 복용하였던 트라조돈의 합병증으로 요실금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나,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는 요실금 증상이 전혀 없었고, 요실금은 이 사건 수술 직후에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술 부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 사건 수술과 이 사건 후유장해 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재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③ 수술 후 복압성 요실금은 대부분 수술 중 요도괄약근 손상에 의하여 발생한다. 복압성 요실금은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그 비율은 약 0.4% 내지 1.5%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보기 어렵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만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는 만 69세의 적지 않은 연령이었고, 요실금이 이 사건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은 아니지만 그 발생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아 수술 자체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후유장해의 발생 경위, 원고의 증상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체의 20%로 정함이 상당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는 다음과 같다. 가. 기왕치료비: 6,628,820원 나. 향후치료비 1) 인공요도괄약근 삽입술: 1회의 인공요도괄약근 삽입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수술비는 1,100만 원35)이 소요되는바, 인공괄약근의 수명이 7년 내지 10년인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병원에서 인공요도괄약근 삽입술을 받은 2014. 9. 29.로부터 7년이 지난 2021. 9. 29. 위 수술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였다. 2) 외래진료비: 2023. 6. 17.까지 3개월 마다 11,420원이 소요되는바,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13.부터 3개월 간격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였다. 3) 혈청, 소변검사: 2023. 6. 17.까지 6개월 마다 40,100원이 소요되는바 (갑 9, 00병원장에 대한 2016. 2. 22.자 사실조회결과),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13.부터 6개월 간격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현가 계산하였다. 4) 요역동학검사: 2023. 6. 17.까지 3년 마다 321,000원이 소요되는바,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13.부터 3년 간격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였다. 5) 약제비: 2023. 6. 17.까지 매일 2,482원 (= 720원 + 1,700원 + 62원)36)이 소요되는바,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13.부터 4개월 간격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였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80% 2) 계산: 16,700,641원[= (6,628,820원 + 7,927,700원 + 238,514원 + 434,443원 + 754,767원 + 4,891,558원) × 80%] 라. 위자료 1) 참작 사유: 이 사건 수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이 사건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및 치료 경과,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 사건 후유장해로 인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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