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암으로 조직학적 확진이 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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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암으로 조직학적 확진이 되지 않은 경우== '''<고시문>''' (가) 진단 시 - 암 진단 목적으로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다만, 조직학적 진단이 어렵고 타 검사방법만으로 치료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정함 <해석> ① 조직학적 진단이 어렵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증거 필요 (의무기록 작성 및 유지가 바람직). 예로 조직학적 진단이 가능하나, 침습적이거나 합병증 가능성으로 PET을 먼저 시행한 경우 ② 진단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R/O” 진단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 {| class="wikitable" !사례 !해석 !근거 |- |1. 폐 결절이 발견되었는데 대동맥과 맞닿아 있어 PCNBx를 시행하기에 위험도가 높다. PET을 시행 하여 치료방침을 정하고자 한다. |급여 인정 |조직학적 진단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 |- |2. 두 차례 biopsy를 시행하였으나 atypical cell만 나 왔고 환자는 더 이상의 biopsy를 꺼려 한다. PET 을 시행하여 치료방침을 정하고자 한다 |급여 인정 |타 검사방법만으로 치료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 '''1. 신장암''' 1) 타 영상검사 상 신장암이 의심되고, 신종양이 신문부 (신동맥, 신정맥)에 근접해 있어서 조직검사의 위험성이 높거나 / 내과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응고장애 또는 출혈 경향으로 조직검사의 위험성이 높아서 조직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2) 2회 이상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진단이 모호한 경우. '''2. 전립선암''' 1) 혈청 전립선 특이항원 (PSA)이 20ng/mL 초과하였거나, 타 영상검사 상 전립선 피막을 침윤한 종양이 의심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진단이 모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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