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편집하기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다른 나라의 법규정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책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판례를 통해서 의료책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의 일반 규범들이 유연성을 가지고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책임에 대한 민법상의 일반 규범들은 판례로 하여금 의료수준과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의료책임을 계속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의사의 직업활동에 대한 중요한 기준들은 과거 수십년동안 입법과는 상관없이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 규정이 되었다. 의료계약의 법적 성질은 수술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책임을 의사에게 지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임 또는 고용계약이지 진료결과의 성공을 보장하는 도급계약은 아니다. 예외적으로 치료행위이외에도 치료의 성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실험결과나 인공보형물의 완성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다. 미용성형수술도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위임 또는 고용계약이다. 이와 같이 환자와 의사사이에 체결한 의료계약을 원칙적으로 위임계약으로 파악하면 원칙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전문적이고 안정된 의학수준에 따른 진료에 대한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계약의 본질에 따라 우리나라 판례에 의한 의료책임의 기준으로는 진료과실와 설명의무위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요약:
urowiki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Urowiki: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이름공간
문서
토론
한국어
보기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