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관련 불합리한 급여기준 일부 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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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치료시술과 관련 급여 기준 개선 요청” 건의에 대한 회신 안내 === === (2017.12.11.) === 2017년 10월부터 적용 중인 난임치료 시술 급여 기준에서, 비뇨기과 의원 에서는 근본적으로 남성 불임관련 난임 치료 시술 시행이 불가능한 불합리한 급여기준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본학회 보험위원회에서 “난임치료시술과 관련 급여 기준 개선 요청” 으로 건의한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 받은 회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비뇨기과 의사만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정자채취 급여적용 관련 ○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전 비뇨기과 의원에서 주변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 받아 시행하던 고환조직정자추출술 시술이 관련 급여 고시 이후 불가능하다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절차를 개선하기로 함 (2018.1.1.적용) - 아 래 - '''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보조생식술 급여대상자로 등록한 부부로 고환조직 정자채취(자640 중 R6411~R6414)를 위해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타기관 비뇨기과에 의뢰한 경우, 해당 대상자에 대해 급여적용(보조생식술 급여대상자 본인부담률 30%)함''' 나. 다만, 보조생식술 급여대상자에 해당하나 의뢰없이 고환조직 정자채취가 시행된 경우에는 시술비는 비급여, 동반비용은 급여(현행 종별본인부담률)로 적용함 [[파일:2018-01_05.jpg|500픽셀]] 2. 여성 배우자가 보조생식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성요인의 보조생식술 행위 급여적용 관련 ○ 추후 검토를 통한 보완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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