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시트라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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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사례=== - 요로결석 치료시 동반된 검사나 치료 없이 Potassium citrate를 사용할 경우 삭감 ===보험급여 기준 및 검토의견=== <u>Potassium citrate, Citric acid 경구제 (품명: 유로시트라케이 10mEq서방정, 유로시트라씨산)</u> :- 칼슘결석이 있는 신세뇨관산증, 저구연산염뇨성 수산칼슘 신결석증 및 칼슘결석 유무에 상관없이 요산결석증 처치에서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내시경하쇄석술 또는 절석술 (절개 후 제거) 시행 후 잔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체외충격파쇄석술 (ESWL) 시술 시에는 1차 시술 후라도 잔석이 남아 있으면 총 30일간은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는 잔석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함. :■ 요로결석이 동반된 통풍 :■ 요로결석이 동반된 신세뇨관산증 :■ 저구연산뇨증 [24시간 소변 검사결과 구연산 (Citrate) 320mg 미만]을 동반한 요로결석 ===<u>검토의견</u>=== - 요로결석이 동반된 통풍이나 신세뇨관산증, 24시간 소변검사상 저구연산뇨증 등 검사 소견 있어야 인정 - 요로결석치료 (내시경하쇄석술, 절석술 또는 체외충격파쇄석술 등) 후 잔석이 있는 경우에만 Potassium citrate, Citric acid 제제 투여가 급여 인정 가능함. '''보험청구 Tip''' 요로결석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간단한 검사 (일반뇨검사, KUB 등) 만으로 추적 관찰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런 경우에 Potassium citrate 사용은 삭감됨 치료 방향을 결정하고 추후 삭감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24시간 소변 검사를 통한 결석대사이상검사를 치료 전이나 치료 과정 중에 시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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