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야간 공휴일 수술 수가 가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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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급 의료기관 야간 및 토요일과 공휴일 진료시 수술(마취포함) 행위 수가 가산 안내 === '''평일 18시~익일09시,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보건의료원 포함)ㆍ치과의원(보건의료원 포함) '''외래'''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상대가치점수를 30% 가산하는 제도가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비뇨의학과 관련 행위인 자315~ 자400 항목 중 아래에 열거한 행위를 제외한 모든 수술 항목이 30% 가산''' 대상입니다. '''<제외대상 행위>''' '''자349 요도 및 방광세척''' '''자357-1 방광루 카테터 교환''' '''자356 요도약액주입''' '''자356-1 방광내약액주입''' '''자371 요도부지법''' '''자398 전립선맛사지 처치항목''' 상기 제도의 경우 외래에서 수술(마취포함)을 행한 경우만 가산 적용 대상이며 '''입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시행한 경우는 50% 가산만 적용'''하며, 중복 가산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수술과 함께 시행하는 신경차단술은 마취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가산적용''' 대상이며,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가산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파일:2018-09_01.jpg|500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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