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요도스탠트 삽입술 급여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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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급여 고시 안내 === === (2017년 12월 1일 적용) === 상품명: Spanner® Prostatic Stent [[파일:2018-01_04.jpg|500픽셀]] <u><nowiki>http://www.srsmedical.com/products/spanner-healthcare-pro.html</nowiki> </u> <u><nowiki>https://youtu.be/jycHi49DtBs</nowiki></u> 보건복지부에서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에 대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재료비 및 행위료 모두 80% 선별급여 적용입니다. 행위료의 경우 상대가치점수는 1,946점으로 영구적 요도 스텐트 설치술의 약 53%로 결정되었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0% 가산 적용된 경우 18만 3천원의 행위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영구적 요도스텐트 삽입술의 행위료는 33만 9천원, 30% 가산 적용). 치료재료의 급여 상한금액은 77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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