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손실 보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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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복부·비뇨기계(신장·부신·방광)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손실 보상에 대한 안내 === 2019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하복부와 비뇨기계(신장/부신/방광)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과 이에 따른 손실 보상 방안으로 19년 3월 1일부터 비뇨의학과의 검사와 수술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급여화 논의 과정에서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 급여화에 따른 비뇨의학회 전체의 손실 규모는 30억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손실 규모에 맞게 빈도수를 고려해서 상대가치점수 인상 항목을 결정하였습니다. 인상이 결정된 전체 130개 항목 중 33%에 해당하는 43개 항목이 비뇨의학과 해당 검사 및 수술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3개 항목이 각각 5~13%까지 수가 상승이 발생되었고 평균 7.11% 상승되었습니다. '''<u>2017년 빈도를 반영하여 추산한 수가 인상에 따른 급여 총액의 증가는</u>''' 2019년 환산지수를 반영하였을 때 '''<u>약 28억이며 종병가산을 반영하면 36억입니다.</u>'''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손실은 상대적으로 초음파 검사의 시행 건수가 많은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이 더 크기 때문에 인상 항목의 결정에서 이 부분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가장 많이 인상된 5개 행위는 <u>근치적 방광전적출술, 신요관전적출술, 근치적 신적출술, 신부분절제술, 방광대치술로 각각 약 27만원, 20만원, 17만원, 16만원, 15만원정도 수술 수가가 상승</u>'''되었습니다. '''일부 다빈도 행위 수술, 소아 수술, 의원에서도 시행하는 수술 일부도 인상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검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u>비뇨의학과에서 주로 시행하는 복잡 요역동학검사의 수가를 11,000원 정도 인상</u>'''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전체 43개 수가 인상 항목에 대한 리스트는 하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하반기 진행 예정인 전립선 및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논의 과정에서도 학회에서는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파일:2019-03_01.jpg|500픽셀|]] [[파일:2019-03_02.jpg|500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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