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ey catheter를 가진 환자에서 추가 가능한 처방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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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인정/삭감 사례=== - 도뇨관 제거 전 생리식염수로 방광을 채운 후 도뇨관 제거와 함께 요속검사를 시행 - 도뇨관 제거 전에적응증에 맞는다면 요도 및 방광세척술(R3490) 추가 청구 가능 - 1회용 리도카인 젤리 같은 경우 인정비급여 항목으로 침습적이거나 방광내 삽입을 하는 모든 경우에 사용이 가능 ===참조 행위정의=== '''<u>요도 및 방광세척 (1일당) 행위정의</u>''' :적응증 ::1. 요로의 출혈로 인한 응고물의 배출 ::2. 방광내 부유물로 인한 카테터의 폐색 :실시방법 ::1. 방광에는 Foley 카테터를 삽입한다. ::2. 방광에 일회에 50 ml의 증류수를 넣고 방광내부의 혈액응고물이나 부유물의 제거하는 것을 반복하여 총 500-1000 ml 정도를 시행한다. ===<u>검토의견</u>=== Foley catheter를 가진 환자에서 침습적이거나 방광내 삽입을 하는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 각각의 임상상태에 따라서 요도 및 방광세척술 청구 및 1회용 리도카인 젤리 등의 사용이 가능함. '''보험청구 Tip''' Foley catheter를 가진 환자에서 필요하다면 도뇨관 제거 전 생리식염수로 방광을 채운 후 도뇨관 제거와 함께 요속검사를 시행. Foley catheter를 가진 환자에서 침습적이거나 방광내 삽입을 하는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 적응증에 맞는다면 각각의 임상상태에 따라서 요도 및 방광세척술 청구 및 1회용 리도카인 젤리 등의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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