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 및 free PSA 검사의 보험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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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 인정/삭감 사례 === - 전립선암에서 PSA 월2-3회 시행시 월 1회로 조정됨 - 남/29세에서 (주) 전립선의증식증 (N400), (부) 기타만성방광염 (N302) 상병으로 청구시 삭감됨 - 40세 미만에서 타 검사상 암의심 등 특이소견 없이 시행한 PSA는 인정기준 외로 심사조정됨 - BPH에 시행되어 삭감(N400) - 남성불임에 시행 삭감(N46) - 조직으로부터의 검사물의 상세불명의 이상 소견 상병으로 시행하여 삭감(R899) - 암상병없이 시행된 종양표지자 검사 삭감(N391) - 월2회시행(N400)으로 삭감 - 첫 처방시 바로 free PSA 시행하면 삭감됨. 유리전립선특이항원검사 선행검사결과 누락으로 삭감 === 보험 급여기준 === <u>PSA 보험 급여기준</u> - 40세 이상: 하부요로증상 등 임상소견, 병력 또는 검사결과 암이 의심되는 경우 - 40세 미만: 가족력이 있거나 직장수지검사 또는 전립선초음파검사에서 전립선암의 의심되거나 과거 PSA가 2.0 이상인 경우 <u>Free PSA 보험 급여기준</u> - PSA (total)가 2.0 이상인 경우 - 직장수지검사나 전립선초음파에서 암이 의심되는 객관적 소견 있는 경우 === 검토의견 === - PSA 급여기준 중 40세이상의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하부요로증상 등 임상소견 및 병력) 또는 (검사결과 암이 의심되는 경우)로 두 가지 경우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부요로증상 등 임상소견, 병력 또는 검사결과)로 암이 의심되는 경우로 해석하여 결국 “암이 의심되는 경우” 한가지에만 인정됨. 전립선비대증 상병으로 청구하여도 보험급여가 가능하나,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경우라는 기록을 남겨두어야 삭감의 우려가 적음. 실제로 BPH 상병만으로 삭감되는 사례가 있어, 보험청구시 이 러한 기록이 필수적임. BPH 이외의 상병에서는 하부요로증상이 있음을 주장하기가 어려워 삭감의 위험이 더 높으며, 역시 전립선암이 의심된다는 기록이 필요함. - 직장수지검사나 전립선초음파에서 암이 의심되는 객관적 소견 있는 경우에는 PSA 와 free PSA를 동시에 시행하여도 됨. '''보험청구 Tip''' 전립선암 이외의 상병에서 PSA를 시행할 때에는, 전립선암이 의심되어 시행한다는 기록을 작성하거나, 급여기준에 맞는 조건을 명시함. PSA는 월 2회 이상 시행하면 삭감의 위험이 높으므로, 월 1회만 시행 Free PSA는 PSA를 우선 시행하여 PSA 2.0 ng/ml 이상인 경우에 시행 처음부터 PSA와 free PSA를 같이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DRE에서 전립선암이 의심된다는 기록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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