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오드조영제 체강조영 보험급여 안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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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요오드 조영제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4호(2018. 8. 24) | |||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요오드 조영제의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이 신설 개정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고시의 요지는 그 전에는 조영제는 혈관 투여만 인정되었으며, RGP, VCUG, RGU 등 체강 조영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인정 기준을 이번에 본학회 보험위원회에서 개선안을 제출하여 제한 사항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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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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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 |||
요오드 조영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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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만, iodixanol 제제의 경우 정맥조영에 투여 시<s>는</s>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비혈관성조영촬영에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
※ 대상약제 | |||
ioxitalamic acid, ioxaglic acid, iohexol, iobitridol, iomeprol, iopamidol, iopromide, ioversol, iodixano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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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0일 (목) 00:17 판
요오드 조영제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4호(2018. 8. 24)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요오드 조영제의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이 신설 개정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고시의 요지는 그 전에는 조영제는 혈관 투여만 인정되었으며, RGP, VCUG, RGU 등 체강 조영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인정 기준을 이번에 본학회 보험위원회에서 개선안을 제출하여 제한 사항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 [일반원칙]
요오드 조영제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iodixanol 제제의 경우 정맥조영에 투여 시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비혈관성조영촬영에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대상약제 ioxitalamic acid, ioxaglic acid, iohexol, iobitridol, iomeprol, iopamidol, iopromide, ioversol, iodixan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