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이나 취업을 위하여 특별한 질병이 없이 건강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진단서다. 의료법 등에 특별히 정한 서식은 없다. 필요에 따라 법규가 정한 건강진단의 기준과 양식이 있고,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 따로 서식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