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암 확진 이후 병기설정
나. 암 확진 이후 병기설정
<고시문>
(나) 병기설정
- 타 영상검사 결과로 병기설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인정함. 다만, 암종의 양상이나 전이 정도 등에 따라 타 영상검사로서 얻어지는 결과가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타 영상검사를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음
<해석>
① 타 영상검사를 선행 시행하고 여기서 불확실 소견이 기술된 경우는 기준에 그대로 부합
② “타 영상검사의 결과가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 함은, 개별 환자마다 예상 여부에 대한 근거를 작성, 유지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반적으로 병기설정에서 PET의 진단성적이 높고, 유일한 전신검사이므로 타 영상검사로는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
③ “타 영상검사를 대체하여”라 함은, 구체적으로 대체항목에 대한 근거를 유지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반적으로 병기설정에서 각 부위 별로 진단성적이 높은 검사(예: 간 MRI, 뼈 MRI, 뇌 MRI, 경부 초음파 등)를 모두 시행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검사를 대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또한, 진단 시에 두 가지 이상의 검사를 먼저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예: 대장암에서 복부 CT + 흉부 CT 또는 복부 CT + 간 MRI를 먼저 시행한 경우), 이 두 가지 검사만으로는 전신의 전이를 평가할 수 없으므로 PET이 다른 항목의 검사들을 대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뼈 전이가 호발하는 암종(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에서는 전신검사인 뼈스캔을 대체하여 시행하는 것으로도 가능함
④ PET 검사 후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추가 work-up으로 CT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PET 시행 시점에서 급여기준에 부합하였으므로 이는 대체 여부와는 상관 없고, 추후 시행한 CT는 CT의 급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사례 | 해석 | 근거 |
---|---|---|
3. 병기설정을 위해 시행한 brain MRI에서 R/O metastasis or infarction 소견이 나와서 PET을 시행하고자 한다. | 급여 인정 | 타 영상검사 결과 병기설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
4. 유방암으로 조직학적 진단을 받은 환자에서 수술 전 검사로 흉부 CT, 유방 MRI, 토르소 PET을 한번에 시행하고자 한다. | 급여 인정 | 1. 흉부 CT, 뇌 MRI 결과만으로는 원격전이 병기 설정이 명확하지 않음
2. 해당병기설정을 위하여 유방/흉부 이외의 전신에 대한 평가목적으로 복부 CT나 간 MRI 등을 모두 시행하는 것은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하므로 이를 대체할 목적으로 PET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 |
5. 비소세포성폐암으로 조직학적 진단을 받은 환자에서 수술 전 검사로 흉부 CT, 뇌 MRI와 토르소 PET을 한번에 시행하고자 한다. | 급여 인정 | 1. 흉부 CT, 뇌 MRI 결과만으로는 림프절 전이 및 원격전이 병기 설정이 명확하지 않음
2. 해당병기설정을 위하여 흉부/뇌 이외의 전신에 대한 평가목적으로 복부, 골반 CT나 간 MRI 등을 모두 시행하는 것은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하므로 이를 대체할 목적으로 PET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 3. 폐암진료 적정성 평가에서 초기 병기설정 목적의 PET은 필수검사이므로 PET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 |
6. 대장암의 병기설정 목적으로 복부 CT와 흉부 CT, PET을 시행하려고 한다. 환자 편의를 위해 하루에 모두 시행할 수 있는가? | 급여 인정 | 1. 복부 CT와 흉부 CT만으로는 전신의 원격전이 병기설정이 명확하지 않음
2. 복부와 흉부 이외의 다른 부위에 대한 검사를 대체한 것으로 간주 가능 |
7. 폐 결절이 있는 환자에서 편의를 위해 조직검사와 CT, PET을 하루에 모두 시행하고자 한다. 이후 조직검사 상 양성결절로 나오면? | 불인정 | 양성결절의 경우,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안 될 것으로 판단됨 |
1. 신장암
조직학적으로 진단되었고, 임상적 병기 T2 이상이거나, 2병소 이상의 다발성 암이거나, 양측 신장암이거나, 암이 신문부 1cm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전신의 원격전이 병기 설정을 위하여 PET 시행.
2. 요로상피 세포암 (신배, 신우, 요관, 방광암)
조직학적 또는 세포병리학적으로 진단되었고, 병리학적 근침윤성 방광암이거나, 임상적 병기 T2 이상의 신배, 신우, 요관, 방광암이거나, 2병소 이상 부위의 다발성 신배, 신우, 요관암이거나, 양측 신배, 신우, 요관암인 경우 전신의 원격전이 병기 설정을 위하여 PET 시행.
3. 전립선암
조직학적으로 진단되었고, 중등도 이상의 위험군 (PSA 10ng/mL 이상이거나, 임상적 병기 T2b이상 이거나, 글리슨 점수 (Gleason score) 7이상)의 경우 전신의 원격전이 병기 설정을 위하여 PET 시행.
4. 고환암
조직학적으로 진단된 경우 복부 영상 (CT 또는 MRI)과 함께 전신 원격전이 병기 설정을 위하여 PET 시행. (폐, 뇌의 원격전이 또는 생식소외 생식세포암 (extragonadal germ cell tumor) 확인을 위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