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률 : 100%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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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에 있어 목 보호대 (필라델피아 보조기)를 느슨하게 하여 원고의 척수손상 악화, 지도설명의무위반59)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3. 29. 계단에서 구르는 사고 이후 경추 5-6-7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2014. 4. 22. 11:00경 피고 병원에서 미세현미경적 전방 추간판 절제술 및 경추체간 인공디스크삽입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같은 날 14:30경 위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이동하여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는데,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가 원고가 착용 중이던 목 보호대 (필라델피아 보조기)의 고정 벨크로 (velcro)를 느슨하게 풀어 주었다.

다. 원고의 간병인인 피고 안○○는 같은 날 17:00경 피고 병원 간호사에게 원고가 화장실에 가도 되는지 문의하였고, 가도 된다는 말을 듣고서 원고가 일어서는 것을 부축하던 중, 원고의 목이 꺾이면서 어깨 뒤쪽에서 ‘뻑’하는 소리가 났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좌측 다리 및 팔의 감각이 무뎌지는 등 마비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7:30경 MRI 검사를 한 후 18:35경부터 21:05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마. 원고는 현재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바. 경추간판 절제술 및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인공디스크가 척추에 부착되는 불안정한 시기에 목의 과도한 운동을 제한하여 환자의 상태 악화를 방지하고 척추 고정에 도움이 되도록 목 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법원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과 피고 안○○의 다음과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경추부 추간판 수술을 받은 원고에게 목 보호대의 착용방법 및 주의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지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화장실에 가도 되는지 문의하였을 때 목 보호대의 착용상태를 확인하여 목 보호대가 헐겁게 착용된 경우 목 보호대를 조이고 일어나도록 지시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시간 이상 원고를 방치하여 척수손상을 악화시켰다.

④ 피고 안○○는 경추부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체위 변경시 목 부분이 과도하게 움직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목 보호대가 헐거운 상태에서 만연히 원고의 체위를 변경하여 이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 이○에 대한 청구

1) 책임의 근거

가) 지도설명의무 위반 주장

경추부 추간판 수술을 받은 환자는 통상 수술 후 일정 기간동안 목 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하고, 만약 목 부위 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척추 및 척수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경추부 추간판 수술을 받은 원고에게 목 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하는 이유, 착용 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누운 자세에서 일어서는 경우 목보호대가 적절하게 조여져 있는지 등 그 착용상태를 확인하고 만약 목 보호대가 풀려 있거나 느슨하게 착용된 경우 피고 병원 의료진이나 간병인에게 알려 목 보호대를 적절하게 조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ㆍ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은 통상 환자에게 반드시 목 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하고 목 보호대 고정 벨크로를 잠근 후 일어나거나 이동해야 한다는 정도의 설명만 할 뿐, 목 보호대가 느슨하게 착용된 경우와 적절하게 조여진 경우를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환자 침대 옆에 비치하는 안내문에도 목 보조기를 반드시 착용하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그 안내문이 환자 옆 링거 줄에 달려 있어 원고와 같이 목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이를 직접 확인할 수도 없다), ③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부상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에게 목 보조기의 착용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목 보호대 관련 지도ㆍ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목 보호대가 느슨하게 착용된 상태에서 일어서려다가 목이 꺾이면서 척수가 손상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지도ㆍ설명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이○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목 보호대 착용상태 미확인 주장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병원에서는 통상 수술을 마친 환자가 병실 침상에 누워서 안정을 취할 때 목 보호대의 고정 벨크로를 다소 느슨하게 풀어 주는 사실 (처음 목 보호대를 착용한 원고로서는 고정 벨크로의 위치ㆍ조작요령을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를 풀어준 사람은 피고 병원 의료진 중 한 명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와 같이 수술 후 2시간 30분가량 지난 경우에는 어지러움 증상이 없다면 화장실을 가는 등 일어서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실, ③ 목 보호대는 부착된 벨크로를 사용하여 고정하는데, 환자가 일어설 때에는 목 보호대에 턱이 닿아 고정되도록 벨크로를 조여서 채워야 하는 사실, ④ 목 보호대의 형태상 앞 커버가 씌워진 상태에서는 환자나 보호자가 그 외관만을 관찰하고서 헐겁게 착용된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는 용이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던 환자가 이동가능여부를 문의하는 경우, 목 보호대를 느슨하게 착용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아닌 환자나 그 보호자 내지는 통상의 간병인으로서는 목 보호대가 적정하게 착용되었는지 여부를 식별하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목 보호대가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서 만약 목보호대가 느슨하게 풀어진 경우 목 보호대를 다시 조여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일어나도록 지시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원고의 간병인에게 수술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났으니 화장실에 가도 된다고만 답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척수가 손상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이O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처치지연 주장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4. 4. 22. 17:00경 이후 원고의 목이 꺾이면서 척수가 손상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이 그로부터 30분 이내인 같은 날 17:30경 원고에 대하여 MRI 검사를 하였고, 18:35경부터 21:05경까지 2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사지마비 증상 호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방치하였거나 그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에 있어 원고의 척수손상 악화와 인과관계 있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과실 주장은 이유 없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원고의 척수손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 1시간 30분 이후 2차 수술을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 수술 후 목 보호대 착용조치가 취해진 원고로서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라도 피고 병원 의료진 또는 간병인에게 목 보호대가 제대로 착용되었는지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 이O에게 손해 전액의 배상을 명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과 손해의 공평한 부담의 견지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이O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그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한다.

다. 피고 안○○에 대한 청구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안○○는 간병인협회에 소속된 간병인으로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사람은 아닌 점, ② 피고 안○○는 피고 병원 간호사에게 원고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도 되는지 문의하였고, 가도 된다는 대답을 듣고서 원고가 일어서는 것을 부축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③ 피고 안○○ 또한 원고와 마찬가지로 피고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목 보호대의 적정한 착용방법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듣지는 못하였을 것인점, ④ 피고 안○○로서는 원고가 착용 중이던 목 보호대의 외관만을 관찰하고서 그것이 다소 느슨하게 채워진 상태임을 알 수는 없었을 것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 안○○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일어서는 것을 부축하였다는 것만으로 간병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및 생년월일: 1963. 10. 21.생, 여자

나)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2023. 10. 20.까지

다) 노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상당, 월 22일씩 가동.

원고는, 2005년경부터 ‘피부관리 및 마사지’ 직종에 10년가량 종사하여 왔으므로,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10년 이상 경력의 이미용 서비스 종사자로서의 통계소득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및 2012년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10년이상 계속하여 이미용 서비스업에 종사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익은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라) 기대여명: 이 사건 신체감정일인 2015. 8. 14.부터 정상인 여명의 60%에 해당하는 20.67년(원고의 연령은 이 사건 신체감정일 무렵 만 51세 10개월 정도이므로, 만 52세의 기대여명 34.45년 × 0.6)이 되는 2036. 4. 14.경까지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36. 1. 20.까지로 본다.

마) 노동능력상실률: 100%

피고 이O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경추 5-6-7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는 등 기왕증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로 25%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다투나,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추간판 절제술 및 경추체간 인공디스크 삽입술 이후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면 노동능력상실이 없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 추간판탈출증 증세가 남더라도 한시적인 노동능력 상실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피고 이O의 위 주장은 위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계산 (다만,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기로 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리기로 한다. 이하 같다): 189,715,300원이다.

나. 기왕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2016. 7. 31.경까지 15,645,980원 (= 5,496,000원 + 5,060,000원 + 5,089,980원)을 지출하였다.

다. 향후치료비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원고는 사지마비로 인한 근위축 및 신체활동의 현저한 제한 등으로 정기적인 외래 관찰,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여명기간동안 필요하고 (피고 이O은, 원고의 경우 이미 영구장해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해당하여 향후치료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치료비는 고정된 사지마비 증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치료비 내역은 아래와 같다 (회당 비용, 필요 횟수 순).

가) 매년 1개월간의 입원비: 150,000원, 30일/년

나) 진찰료: 15,380원, 1회/2주

다) 검사료

소변검사: 1,500원, 4회/월

말초혈액검사: 15,340원, 4회/월

간기능검사: 38,571원, 4회/년

혈액전해질검사: 10,257원, 1회/월

라) 물리치료비: 29,900원, 3회/주

마) 투약료

신경진통제 (가바펜틴): 843원, 6정/일

근이완제 (sekaron): 379원, 3정/일

소염진통제 (irritren): 226원, 3정/일

변비치료제 (Mgo): 30원, 3정/일

제산제 (프레팔시드): 840원, 3정/일

바) 기저귀 및 위생용품: 30만 원/월

2) 계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지출한 치료비는 나.항 기왕치료비 항목에 반영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10. 12.까지 위와 같은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13.부터 원고의 기대여명종료일인 2036. 1. 20.까지 계산의 편의상 매년 10. 13.에 1년간의 치료비를 선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가) 입원비: 150,000원 × 30일 = 4,500,000원

나) 진찰료: 15,380원 × 52주/2주 = 399,880원

다) 검사료: (1,500원 × 4 × 12월) + (15,340원 × 4 × 12월) + (38,571원 × 4) + (10,257원 × 12월) = 1,085,688원

라) 물리치료비: 29,900원 × 3 × 52주 = 4,664,400원

마) 투약료: [843원 × 6 + (379원 + 226원 + 30원 + 840원) × 3] × 365일 = 3,461,295원

바) 기저귀 및 위생용품: 30만 원 × 12월 = 3,600,000원

사) 1년간 치료비 합계

4,500,000원 + 399,880원 + 1,085,688원 + 4,664,400원 + 3,461,295원 + 3,600,000원 = 17,711,263원

아) 치료비 총액은 229,651,320원이다.

3) 성형외과 및 비뇨기과적 치료비 부분

원고는 경부 다발성 반흔 성형술에 필요한 1,580,000원을 향후치료비로 구하나, 이는 기존의 추간판탈출증을 치료하기 위한 미세현미경적 전방 추간판 절제술 및 경추체간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수반되는 반흔으로 보이고, 달리 위 수술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반흔이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원고의 향후치료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비뇨기과적 향후치료비로 36,290,579원을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의 ○○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일인 2015. 8. 15.경 원고가 배뇨장애로 여명기간동안 청결 간헐적 자가도뇨를 시행해야 하고,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해 요로감염 발생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인 검사 및 감염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원고를 치료 중인 ○○○○병원이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제출한 의무기록에 의하면, 위 신체감정일 이후인 2016. 8. 8.경 원고가 도뇨관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뇨시 잔뇨량이 100cc 이하로 (417쪽) 배뇨장애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향후치료비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향후치료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보조구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비용, 수명 순)

가) 휠체어: 500만 원, 5년

나) 특수침대: 300만 원, 10년

다) 욕창 방지용 에어매트리스: 80만 원, 5년

라) 욕창 방지용 의자방석: 50만 원, 5년

마) 혈전 스타킹: 8만 원, 매월 (다만, 계산의 편의상 매년 96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다)

2) 계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10. 12.까지 원고가 위 보조구들을 구입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보조구들을 위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13.부터 여명종료일인 2036. 1. 20.까지 해당 년의 10. 13.에 각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하면, 보조구 구입비는 아래 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합계 34,444,014원 (= 17,469,270원 + 4,527,000원 + 12,447,744원)이다.

휠체어, 욕창 방지용 에어매트리스, 욕창 방지용 의자방석 단가 합계 6,300,000원

(= 5,000,000원 + 800,000원 + 500,000원)

마. 기왕개호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개호비로 2015. 8. 30.경까지 35,600,00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 이○은, 원고가 추간판 절제술 및 경추체간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받은 후 회복과정에서 간병인으로 피고 안○○를 고용한 점에 비추어 기지출 개호비 중 위 수술로 인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수술을 받고서 몇 시간 이후에 목 보호대를 부착하고 보행하는 것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위 수술로 인하여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바. 향후개호비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원고는 사지마비로 인하여 식사, 배변, 목욕, 이동, 착탈의 등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거의 전부를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여명기간 동안 성인 1인의 1일 8시간 개호가 필요하다.

2) 계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지출한 치료비는 마.항 기왕개호비 항목에 반영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10. 12.까지 개호비를 추가로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13.부터 원고의 기대여명종료일인 2036. 1. 20.까지의 개호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26,311,732원이다.

사. 책임의 제한

1) 일실수입: 113,829,180원 (= 189,715,300원 × 0.6)

2) 기왕치료비: 9,387,588원 (= 15,645,980원 × 0.6)

3) 향후치료비: 137,790,792원 (= 229,651,320원 × 0.6)

4) 보조구: 20,666,408원 (= 34,444,014원 × 0.6)

5) 기왕개호비: 21,360,000원 (= 35,600,000원 × 0.6)

6) 향후개호비: 255,787,039원 (= 426,311,732원 × 0.6)

아. 위자료

1) 참작요소: 원고의 나이와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5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