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치료 중 효과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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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

(다) 치료 중 효과판정

- 계획된 치료 과정의 반응을 평가하기 위하여 타 영상검사만으로는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인정함. 다만, 타 영상검사로서 얻어지는 결과가 치료방향 결정에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타 영상검사를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음

<해석>

① 타 영상검사를 선행 시행하고 여기서 불확실하다는 소견이 기술된 경우는 기준에 부합

② “타 영상검사로서 얻어지는 결과가 치료방향 결정에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 함은, 개별 환자마다 예상 여부에 대한 근거를 유지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원격전이 판단을 위해서는 전신검사가 아닌 타 영상검사로는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

③ “타 영상검사를 대체하여”라 함은, 구체적으로 대체항목에 대한 근거를 작성, 유지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치료 중 원격전이로 인한 치료실패를 판정하기 위하여 각 부위 별로 진단성적이 높은 검사(예: 간 MRI, 뼈 MRI, 뇌 MRI, 경부 초음파 등)를 모두 시행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검사를 대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뼈 전이가 호발하는 암종(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에서는 전신검사인 뼈스캔을 대체하여 시행하는 것으로도 가능함

④ 그러나 암종에 따라, 원발 부위 이외의 원격전이 가능성이 임상적으로 무의미하여 원발부위에 대한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충분할 경우, 원발 부위에 대해 타 영상을 대체하였다는 근거가 필요할 수 있음

사례 해석 근거
8. 흉부 병변(폐암, 흉선종 등)에 대해 항암약물요법 계획된 6 cycle 중 2 cycle 시행 후 치료 중 효과 판정 목적으로 흉부 CT와 함께 토르소 PET을 찍고자 한다. 급여 인정 1. 흉부 CT 결과만으로는 흉부 이외의 다른 부위에 대한 질병진행, 치료실패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2. 흉부 이외의 전신에 대한 질병 진행 평가목적으로 복부 CT, 간 MRI, 뼈스캔 등을 모두 시행하는 것은 치료방향 결정에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하므로 이를 대체할 목적으로 PET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

→ 완치 판정 전 CTx or RT 등 치료 반응 평가는 크게 바뀐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고시 전과 같이 FDG PET/CT를 촬영하여도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