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

Urow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각 신체부위별 장해율은 1936년 맥브라이드 교수가 쓴 ‘노동능력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한 손상의 치료원칙’의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장해율표를 기준으로 각 신체감정의사들이 감정을 통해 적용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시대상황에 맞지 않고 한국인들과 다른 직업이나 신체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를 기준으로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보완하였기에 큰 무리는 없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음 사항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 심의회에서 발간한 맥브라이드장해평가방법 가이드라는 책의 내용을 근거로 각 신체부위별 장해율을 대략적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 보며, 근본적으로 장해율 산정은 개인의 부상과 증상의 특성에 따라 각 분야 전문의들로부터 세밀한 장해평가를 받아야 한다.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 장해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해서 측정할 것

옥내근로자 옥외근로자 일반 육체 노무자 (30세) 영구 장해의 직업별 장해 평가

직업 장해 계수(1-9)의 적용

당해 부분의 장해율 전신 장해율 1 2 3 4 5 6 7 8 9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

(Injury and disease of the genitourinary system) 

전신 100%
Ⅰ. 신장 (Kidney)
A. 한쪽 신장 상실: 다른쪽 신장은 정상  30 30 25 25 26 27 28 30 32 34 37 40
B. 한쪽 신장 상실: 다른쪽 신장 폐색 또는 장애
1. 경증 (mild) 44 44 40 40 41 42 43 44 46 48 51 54
2. 중등도 (moderate) 54 54 50 50 51 52 53 54 56 58 60 63
3. 고도 (severe) 70 70 65 65 67 68 69 70 71 73 75 78
4. 극도 (extreme) 100
C. 신장염 (nephritis
1. 경증. 소변에 단백질 흔적만 있음. 심장 및 혈압 정상 0
2. 중등도. 지속적 단백뇨 및 원주 (urinary cast) 경한 족부의 부종 15 15 10 10 11 12 13 15 17 19 22 25
3. 중증. 현저한 단백뇨, 뇨 원주 및 하지 부종, 심장 증상 동반 54 54 50 50 51 52 53 54 56 58 60 63
4. 극심한 단백뇨, 뇨 원주 및 혈뇨, 심한 부종, 빈번한 휴무 100 100 100
D. 신우신염 (pyelonephritis) 신장염 부분을 참조
E. 신장요관결석 (kidnet ureter stone)
1. 간헐적인 산통발작. 1~2일 내에 회복, 수술 결과 양호한 것 0
2. 빈번하고 심한 산통 발작, 1~2주간의 휴무를 요하는 것, 수술할 수 없는 상태 30 30 25 25 26 27 28 30 32 35 37 40
F. 수신증 (hydronephrosis)
1. 간헐적인 경한 산통, 감염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 0
2. 빈번하고 중등도로 심한 산통 발작, 배액 처치를 요하는 것 15 15 10 10 11 12 13 15 17 19 22 25
3. 빈번한 휴무와 입원을 요하는 심한 신장 기능의 손상 30 30 25 25 26 27 28 30 32 34 37 40

■ 적용방법

• 1-A: 단일 신장 경우는 생리학적 장해는 없으나, 잠재적인 신체장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AMA 신체장해율에서는 전신 장해율을 10%로 인정하고 있어, 이 경우 장해율을 감산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신 장해율이 10%인 경우 McBride 비뇨생식기계에서는 옥내, 옥외 공히 15%의 장해를 적용한다.

• 1-B: 단일 신장이 정상시(1-A) 15%의 장해를 인정한다면, 타측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일측 신장 상실시에는 타측 신장 기능의 저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1-B-1: 권장 장해율 15-30%: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75-90L/24hr일 때 적용

• 1-B-2: 권장 장해율 31-50%: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60-75L/24hr일 때 적용

• 1-B-3: 권장 장해율 51-70%: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40-60L/24hr일 때 적용

• 1-B-4: 권장 장해율 71% 이상: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40L/24hr 미만일 때 적용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 장해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해서 측적할 것

옥내근로자 옥외근로자 일반 육체 노무자 (30세) 영구 장해의 직업별 장해 평가

직업 장해 계수(1-9)의 적용

당해 부분의 장해율 전신 장해율 1 2 3 4 5 6 7 8 9
Ⅱ. 방광 (bladder)
A. 만성 방광염 (cystitis, chronic)
1. 경증. 주기적인 악화. 빈뇨, 요사 0
2. 감염, 요사, 빈번한 배뇨시 동통, 간헐적 휴무 필요 15 15 10 10 11 12 13 15 17 20 21 26
3. 감염, 전신 상태 악화, 주기적 입원 필요 25 25 20 20 21 22 23 25 27 30 33 36
4. 요실금, 보호 장치 (기저귀) 착용 필요 40 40 35 35 36 37 38 40 42 45 48 51
B. 누관(fistula)
1. 수술 후에도 보호 장치 착용 필요 54 54 50 50 51 52 53 54 56 58 60 63
C. 방광 파열 (rupture of bladder)
1. 외과적 수술, 합병증 없음. 0
2. 구측 (contracture) 섬유증 식증 (fibrosis), 일할 때 자극을 주는 것 26 26 20 20 21 22 23 26 28 29 30 31

■ 적용방법

• A: 신경인성 방광의 경우 적용 가능하고, 그 정도에 따라 A-2부터 A-4까지 항목을 적용한다. 신경인성 방광은 신경 손상의 정도에 따라 수상 후 2-3년 경과시 자연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므로 수상 후 3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정밀 검사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부득이하여 현시점에서 장해를 평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장해 기간을 한시(2-3년)적으로 명시한 후 추후 재평가를 요한다고 평가함을 권유한다.

• A-4: 이완성 신경인성 방광 등으로 자가 배뇨 불가능이고 일류성 요실금이 있어 요도에 유지카테터(Foley catheter)를 착용하거나, 반사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절박성 요실금이 있거나 요도괄약근 손상으로 진성 요실금이 있어 ‘기스모’ 등을 착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C: 방광 파열의 예후는 대체로 양호하며, 방광의 기능 부전이 남은 경우는 장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요역동학 검사 중에서 방광 내압 및 방광 용적을 측정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구축이나 섬유증식증이란 배뇨근의 불수의적 수축에 의한 방광용적의 기능적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방광 용적의 해부학적 감소를 뜻하며 이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판단에 의한다.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 장해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해서 측적할 것

옥내근로자 옥외근로자 일반 육체 노무자 (30세) 영구 장해의 직업별 장해 평가

직업 장해 계수(1-9)의 적용

당해 부분의 장해율 전신 장해율 1 2 3 4 5 6 7 8 9
Ⅲ. 요도 (urethra)
A. 점막층 (membranous)의 파열, 뇨생식기격막 (urogenital diaphragm)으로부터 전립선 (prostate)과 방광의 분리
1. 조기의 외과적 처치, 중등도의 요도협착 (stricture) 으로 간헐적 확장술 필요 9 9 5 5 6 7 8 9 11 13 14 16
2. 늦은 외과적 처치로 요실금 과 요침윤 (extravasation) 을 초래 55 55 50 50 51 52 53 55 57 58 60 62
B. 구상요도 (bulbous urethra)
1. 외과적 처치 후 협착 중등도, 간헐적인 확장술을 요하는 것 0
2. 빈번한 확장술과 휴무를 요하는것 19 19 15 15 16 17 18 19 21 23 24 26
C. 전자양요도 (pendular urethra)
1. 빈번한 확장술과 휴무를 요하는것 19 19 15 15 16 17 18 19 21 23 24 26

■ 적용방법

• Ⅲ. 장해 평가 이전에 요도 손상의 부위(부위에 따라 예후에 차이가 있음)와 적정 치료 여부, 재협착 여부 및 빈도 등을 상세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 A: 막양부 요도가 파열되어 전립선과 방광이 비뇨생식기 격막으로부터 분리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 A-1: 조기의 외과적 처치, 간헐적인 확장술을 요하는 중등도의 협착이란 치골상부방광루를 설치하고 3개월 정도 기다린 후 실시한 역행성 요도조영술에서 간헐적인 확장술을 요하는 중등도의 협착을 의미한다.

• A-2: 요도 손상후 치골방부방광루를 설치하고 3개월 경과하여 발생한 요도 협착에 대해 요도성형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후 복압성 또는 진성 요실금이 초래된 경우를 의미한다. 요실금으로 장구 착용을 요하는 신경인성 방광보다 장해가 더 심하므로 장해율을 그대로 인정할 것을 권유함. 3개월 후 요도성형술을 시행하였으며 요실금은 동반되지 않았으나 심한 요도 협착이 있어 요도 절개술이나 간헐적인 요도 확장술을 요하는 경우는 B-2에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 장해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해서 측적할 것

옥내근로자 옥외근로자 일반 육체 노무자 (30세) 영구 장해의 직업별 장해 평가

직업 장해 계수(1-9)의 적용

당해 부분의 장해율 전신 장해율 1 2 3 4 5 6 7 8 9
Ⅳ. 음경 (penis)
A. 1/4 이상의 상실 15 15 10 10 11 12 13 15 17 20 23 26
B. 성교 불능, 발기부전 15 15 10 10 11 12 13 15 17 20 23 26
Ⅴ. 고환 (testis)
A. 정계정맥류 (varicocele) 0
B. 고환수종 (hydrocele) 수술 0
C. 일측 위측 (atrophy, one) 0
D. 양측 상실 (loss, both) 25 25 40 20 21 22 23 25 27 30 33 36
E. 고환염, 부고환염 (ordhitis, epididymitis
1. 중등도, 만성, 외과 치료로 호전되니 않는 것, 간헐적인 휴무를 요하는 것. 15 15 10 10 11 12 13 15 17 20 23 26
2. 중증, 전립선과 정관에까지 파급된 것 25 25 20 20 21 22 23 25 27 30 33 36

■ 적용방법

• Ⅳ-B: 손상 부위 및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완전 회복이든 불완전 회복이든 회복은 3년 이내에 이루어짐에 유의한다. 연령에 따른 통계적인 성교 횟수를 고려하여 향후 치료비(경구 약물, 자가 주사용 약물 처방, 비뇨기과의사와의 성상담료등)를 추정하고, 향후 치료비(경구용 약물 복용, 자가 주사, 음경 보형물 삽입, 비뇨기과의사와의 성상담료등) 추정시 치료비를 인정할 경우 성관계는 가능하게 되므로 후유 장해는 감산적용(법원 신체 감정시 Ⅳ-B의 1/3 적용)을 권유한다. 음경보형물 삽입술시 정상적인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노동능력상실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신과적인 문제(음경 보형물의 고장이나 합병증에 대한 불안, 성욕의 감소 등)는 고려될 수 있을 것임. 또한 발기부전의 경우 연령,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동맥경화증, 심혈관계 질환 등이 주요 위험인자이며, 특히 나이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여 평가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개정안. 2015년

김세철. 배뇨생식 기능장애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군자출판사, 2010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개발위원회. 한국장애평가기준 개발사업 보고서. 2010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 2008년 개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