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 신장의 악성신생물 상병에 재발 의심소견 없이 촬영한 PET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상병명(52세/여) :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 주요청구내역 : 다335가 F-18 FDG 양전자단층촬영-토르소 1×1(2015.1.24.) ▶ 조정
■ 진료내역
○ (2015.1.15.)
- 복부 & 흉부 CT: no evidence of recurrence or metastasis
- Bone scan: no evidence of bone metastasis
○ (2015.1.22.) 진료기록부
- s/p 2012.11.23. radical nephrectomy, Rt.: RCC, multilocular cystic type pT1aNx
- UA: neg
- Plan: PET
○ (2015.1.24.) PET
no abnormal hypermetabolic lesion suggesting malignancy
■ 심사결과
○ 2012년 신장암 진단 하 근치적 신적출술 후 외래 F/U 중 2015.1.15. 촬영한 흉부 CT, 복부 CT, 골스캔 상 재발 소견이 없음에도 9일후 PET(2015.1.24.) 검사를 촬영한 경우로, PET 검사를 시행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분석 및 향후 방안 (비뇨기과 보험위원회 의견)
- 신장암 수술 후 재발 의심 소견 없는 단순 F/U PET-CT는 향후에도 삭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재발 의심 소견 있는 경우에만 검사를 권장한다. 예를 들어 흉부 촬영에서 새로운 결절 관찰, 복부 CT에서 새로운 종괴나 임파결절 의심 소견, 골 스캔에서 골전이 의심 소견 등이 보이는 경우 등이 해당 될 것 같고 영상의학과, 핵의학과의 판독 소견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