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상병에 골전이로 촬영한 PET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상병명(78세/남) :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 주요청구내역 : 다335가 F-18 FDG 양전자단층촬영-토르소 1×1(2015.3.25.) ▶ 조정
■ 진료내역
○ (2013.5.16.) Prostatic-Bx: Adenocarcinoma, Gleason Score 9(4+5)
○ (2013.5.27.) CT & MRI T3bN0M1b
- diffuse cancer, mainly in inner gland & Lt. peripheral zone
- Bone metz (Lt. ischium)
Bone scan(삼덕동) r/o Lt. pubic bone metz
○ (2013.6.5.) ADT(androgen deprivation therapy) start(~ 중략~)
○ (2015.1.28.) 진료기록부
- Bone scan(1.26일) compared with the previous bone scan of 2013.12.23.
1. increased intensity and extent of tracer uptake in metastatic bone lesion of lt. ischium
2. newly appeared increased tracer uptake in left 5th rib and L1-2 spines R/O bone metastasis
- stop casodex
○ (2015.2.25.)
plan) PET: Bone scan에서 multiple metz 있으나, 통증이 있는 Rt. iliac bone은 이상이 없음
○ (2015.3.25.) PET
:aggravated findings. compared with the previous PET/CT of 2013.8.2.
■ 심사결과
○ 2013.5월 전립선암 진단 시 골전이 확인되어 ADT(androgen deprivation therapy) 투여를 시작하였고,
2015.1.26. 시행한 골스캔 검사에서 이전 검사(2013.12.23.)에 비해 악화된 소견을 보여 카소덱스정 투여를 중단한 경우로, NCCN 가이드라인 등 참고할 때 골전이 관리는 골스캔이 가장 적절하며 또한 전립선암은 FDG uptake가 잘 안되는 암종으로 PET 검사를 시행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분석 및 향후 방안 (비뇨기과 보험위원회 의견)
-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심사결과 또한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전립선암 전체에 대한 PET-CT 불 인정 하려는 듯한 문구는 이해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심사평가원과 협의할 예정이다.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F/U 도중 PSA 상승시에 F/U Bone scan 없이 바로 F/U PET-CT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