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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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및 급여기준 안내 (19년 5월)

19년 5월 1일부터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하에 시행되는 수술당 1회 산정 가능한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가 신설 되었습니다.

종별에 따른 차등은 없고 시설, 인력, 인증 등의 기준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차등수가가 적용이 되고 1등급은 3만 3,090원, 2등급 2만 5,960원, 3등급 1만 8,170원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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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산정을 위한 자세한 인력과 시설 기준은 위의 등급 기준 표를 참고해주시고 수가 적용 관련 Q&A중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래나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수술실에서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또는 ‘바2가(2)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1회 산정이 됩니다.

2. 전신마취 하에 이뤄진 수술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이 됩니다. 1일 2회 수술을 하는 경우 2회로 산정이 되지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1회만 산정이 됩니다.

3. 비급여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마취료만 산정되는 경우 안전관리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4. 야간 또는 공휴일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멸균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해 수술실과 분리된 별도의 보관실을 보유한 경우는 1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수술실 내 문이 설치된 보관장과 혼용 또는 보관장만 보유한 경우는 다른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2~3등급에 해당

6. 수술 후 폐기물이 수술실에서 별도의 공간으로 바로 배출되는 경우 폐기물 처리실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7. 수술 후 오염된 수술기구는 멸균 된 수술기구와 섞이지 않도록 벽이나 파티션 등으로 구분된 별도의 세척 공간에서 세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술병동(unit) 내부 또는 외부에 층별 1개 이상의 오염물 처리실, 폐기물 처리실 및 세척공간을 각각 구분하여 갖추어야 합니다.

8. 의료인(의사, 간호사) 뿐만 아니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일반 직원 등 수술실에 근무하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소독 및 멸균, 환경관리 내용 등을 포함한 수술실 감염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준을 잘 파악하셔서 각 병원에 맞는 등급의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