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결석 RIRS 수술 하루 전 시행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삭감 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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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 회)에서 심의한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온바, 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진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신장결석에 대해 하루 전 ESWL을 시행한 후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음날 RIRS를 시행하는 경우는 의학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 본학회 보험위원회의 공식적 의견입니다. 향후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원 여러분의 주의 부탁말씀 드립니다.

(붙임)

치료계획에 따라 「자321-3가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신장」 하루 전 시행한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인정여부

■ 청구내역 (여/53세) : 수술 하루 전 ESWL후 수술 시행함.

○ 청구 상병명: 신장의 결석, 요관의 결석

○ 주요 청구내역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신,요관, 방광결석 또는 담석, 췌석] (R3505) 1*1*1

자321-3가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신장 (R3424) 1*1*1

자321-3주1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레이저 이용 (R3428) 1*1*1

자321-3주3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상부요관이상 부위의 병변에 연성신요관경으로 접근이 곤란한 경우 (R3429) 1*1*1

ZERO TIP NITINOL STONE RETRIEVAL BASKETS 전규격 (J5111041) 1*1*1

■ 심의결과

○ 교과서, 임상문헌 및 학회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술 전일 또는 당일 오전에 시행한 체외충격파 쇄석술(ESWL)의 충분한 임상적 유용성 및 타당성을 입증할 수 없는 바,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RIRS) 하루 전 치료계획에 따라 시행한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은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관련 교과서 등에서 체외충격파쇄석술(ESWL)과 수술적치료(RIRS 또는 경피적 신절석술; PNL)를 병행하는 치료법은 한가지 방법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신결석에 시행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명시되어있음. 또한 관련학회에 따르면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시행 후 요로감염, 신부전, 극심한 통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충격파로 인한 조직의 미세손상 회복 및 시술 효과의 판단을 위해 일정기간(3~7일)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 이후 결석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시술(ESWL) 또는 수술적치료(RIRS, PNL)를 고려하는 것이 통상적인 진료방법이라는 의견임.

○ 한편 요양기관에서 근거자료로 제출한 임상논문의 경우,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시행 후 약 2주간 경과를 관찰하고 배출되지 않은 잔존결석에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RIRS)을 시행한 환자를 대조군으로 하여 그 효과를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RIRS)을 단독으로 시행한 환자와 비교·분석한 경우로, 수술적치료(RIRS) 하루 전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을 시행한 본 심의사례와는 차이가 있음.

○ 이 사례는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을 시행하고 요로감염, 신부전, 극심한 통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시술효과에 대한 충분한 경과관찰 없이 외래진료 시 수립된 치료계획에 따라 하루의 간격을 두고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RIRS)을 시행한 경우임. 교과서, 임상문헌 및 학회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술 전일 또는 당일 오전에 시행한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의 충분한 임상적 유용성 및 타당성을 입증할 수 없는 바,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RIRS) 하루 전 치료계획에 따라 시행한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은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