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암 표적치료제 투여대상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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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암에 sunitinib, pazopanib 단독요법 투여대상 확대 개정공고 (시행일: 2018년 11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는바, 동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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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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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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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내역
구 분 | 개 정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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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요법
급여기준 |
○ 신장암에 ‘sunitinib’ 단독요법: 비투명세포암(non-clear cell carcinoma)에 투여대상 확대
○ 신장암에 ‘pazopanib’ 단독요법: 비투명세포암(non-clear cell carcinoma)에 투여대상 확대 |
○ 시행일 : 2018년 11월 1일
○ 내용: 전이성 신세포암에 대한 표적치료제인 sunitinib과 pazopanib은 전이성 투명세포 신세포암 (metastatic RCC, clear cell type)에 대해서만 급여가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비투명세포암을 포함한 모든 신세포암에 대해 1차 치료제로서 급여 인정됩니다. 진료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