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 임균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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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감염병에 속하며, 표본감시체계에 의해 전국 보건소 및 300여개 표본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성매개감염병이다. 표본감시의료기관의 의료인은 신고의 의무가 있다.
- - 신고범위: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감염이 의심되나 검사방법에 의하여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 - 신고시기: 7일 이내
- 성매개감염 중 비임균성 요도염이 제일 흔하고 다음으로 임균감염이 언급되고 있다. 국내 발생 수는 알기가 어렵지만 그나마 전국적인 자료로는 질병관리본부 자료가 유일하고 이를 인용하면 2002년에 매독 134명, 임질 12,479명, 클라미디아 감염 2,060명, 단순포진 717명, 비임균성 요도염은 8,161명으로 실제 환자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법정 성병에 비해 많은 수이다.인용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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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신고된 임질건수는 2001년 18,392명, 2002년 21,476명, 2003년 15,290명, 2004년 10,845명, 2005년 6,135명, 2006년 4,219명, 2007년 3172명, 2008년 2,551명, 2009년 1,711명, 2010년 1,816명으로 감소추세이고 성별로는 남성에서 2001년 성매개감염 전체 신고건의 62.9%에서 2007년 40.5%로, 여성에서 2001년 84.1%에서 2007년 15.8%로 감소하였다. 인구 집단 중에서는 일반 인구집단의 유병률이 0.1% 인대 반해 성매매 종사자의 경우 8.8%, 가출청소년의 경우 7.3-7.9%로 월등히 높은 유병률을 나타내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