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루관련 소모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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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루용피부관과 주머니의 경우 입원기간 중에는 실사용량, 요루 수술 후 2개월간의 외래진료 시에는 1일 1개까지 인정됨.
이후 외래 기간 중에는 1주 4개까지 인정되나, 요루 관련 피부 합병증 발생시, 3세 미만 소아,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1일 1개까지 인정됨.
요루용 powder는 연간 60 g 이내, paste는 월 60 g 이내 (혹은 피부보호판 주당 대1개 or 소2개 or 막대형 2개)로 인정됨.
Paste와 피부보호판은 피부관련 합병증 발생시 사례별로 동시 사용이 인정됨.
Leg bag은 월 1개 인정됨.
탈장 또는 요루 탈출이 발생한 경우 사례별로 복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