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책

Urow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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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의료계에서도 의료분쟁의 가능성이 점차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환자의 권리가 중요시되고 많은 의료정보가 공유되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의료분쟁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충분하게 쌓아야 하며 특히 환자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시 되고 있다. 환자 및 보호자와 의사와의 관계에서 신뢰성이 깨어지면 시술이나 수술 등 진료전반에 대하여 모든 부분이 불만이 표출되고 이로 인해 의료분쟁의 소지가 더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진단상의 법리는 단수한 오진으로는 진료과실로 볼 수 없고 추가적인 의심증상에 대한 조치나 추가검진의무 등이 있는 경우에 진료과실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진료과실에 대한 입증도 수술상의 과실에서 환자에게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비뇨기과의사로서는 진단상의 과실에 있어서 1차적인 진단과 치료방법이 효과가 없거나 동일한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다른 증상을 의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증상에 대한 계속적인 관찰을 통해 진료를 하였지만 손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무과실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진단이나 수술상의 기록 등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의사 본인의 능력 밖의 진료능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이다. 의료법의 발전 경향이 환자를 위한 완전한 입증책임의 전환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업적 의학수준에 알맞은 주의의무를 지키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설명을 하고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 한다. 특히 수술의 경우 수술동의서는 적어도 2-3일 이전에 받아야 하며 응급수술을 제외하고 수술당일이나 수술전 밤에 받은 경우에는 환자의 수술결정권을 박탈하는 경우라고 여겨져 동의서의 법적인 효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의료과오책임의 중점이 진료과오에서 설명의무위반으로 전이되는 시점에서 설명과 주의의무를 충실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의료분쟁의 발생시에는 의무기록을 함부로 조작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현재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며 그보다는 의료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며 본인의 능력에 알맞은 시술과 치료가 시행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신현호. 최근 의료소송 판례 동향. 인권과 정의 2006;355:106

최재천/박영호. 의료과실과 의료소송 육법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