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위의 판례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 보상은 손상은 받은 환자는 더욱 좋은 등급을 받기를 원하지만 현재의 보상법에 명시되어 있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산업재해 중에 비뇨의학과 영역에 국한 되어 있는 경우 많은 부분이 방광의 기능장애와 남성의 성기능장애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급수와 이에 따른 보상문제가 반드시 따르게 되는 산재환자에 있어서는 특히 수치화된 평가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올바른 장애평가 시기에 올바른 장애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데 비뇨의학과학회에서도 통일적인 기준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학계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감정의 질적 수준의 관리를 위해서 의학교육에도 감정관련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아울러 유형별로 고찰ㆍ분석을 통해 통일화된 신체 장해 평가 방법을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방광의 기능장애는 제 3급 제4호, 제7급 제5호, 제11급 제11호 등의 3단계로 장해가 나누어져 있어 각 등급간의 폭이 너무 많고 자세하게 기술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적으로 삶의 질에 문제가 되는 요실금 등의 경우는 등급에도 고려하지 못하거나 배뇨통 등 주관적인 증상을 파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어려운 증상에도 많은 산업재해환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방광기능의 저하부분에 대한 세밀한 분류가 필요할 것이다.
그 밖에도 남성의 성기능장애의 경우에는 명맥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보상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최근 대한의학회에서 기준을 제시한 ‘장애평가기준과 활용’ 등과 같은 기준지침서를 이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보상시스템이 있어 환자와 보상을 하는 단체에서도 서로에게 시간과 경제적인 낭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