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이 건강 상태를 증명할 목적으로 진찰 결과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판단을 기재하여 작성한 문서를 진단서 (Medical Certificates)라 한다. 특정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의료법 시행규칙의 진단서 서식과 같이 의료인의 자격을 기재하는 등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