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를 펴내면서

Urow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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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하에서는 의사가 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환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지출되는 의료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2001년 상대가치가 도입이 되었고, 주시술자가 투자하는 시간이나 노력과 같은 의사 업무량 및 시설, 인력, 장비와 같은 자원의 양, 재료비 그리고 위험도를 고려하여 행위의 상대적 점수를 정하고 이를 토대로 그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기본적으로 급여에 해당되는 진료, 수술과 같은 항목은 보통 원가대비 80%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결국 수익과 병원 유지를 위해서는 급여가 아닌 다른 비급여 행위에 집중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이나 전문과목별로 소위 인기과와 비인기과라는 구분을 가져와 비급여 영역이 큰 전문과목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비뇨기과와 같이 대부분의 의료 행위가 급여에 속한 과의 경우 기피과로 전락해버린 것이 현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비뇨기과에서 시행하는 진료, 검사, 수술의 난이도나 중요성은 결코 다른 과와 비교하여 낮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고,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오랜 경험을 필요로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너무나도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입니다. 그간 저희 비뇨기과학회 보험위원회에서는 이런 불평등한 보상과 잘못된 급여 기준의 개선 및 비뇨기과 전문 과목을 책임지고 있는 비뇨기과 의사로서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동안 수많은 건의사항, 개선안, 정책들을 제시하고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그 결과물은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게 느껴집니다.

이런 개선 노력도 결코 소홀이 할 수 없고 힘들어도 꾸준히 이어가야 할 일이지만, 현재의 급여체계 및 기준도 그것들이 비록 불합리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회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적절한 급여비용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부당청구라는 이름으로 돌아오는 삭감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뇨기과를 전공한 의사의 입장에서 현재의 급여 기준 중에는 합리적인 것도 존재하고 매우 불합리하여 개선이 시급하게 생각되는 것들도 같이 존재하며 실제 행위는 이루어지나 어떠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것들도 존재합니다. 또한 현재 보험급여 기준 관련 각종 고시를 보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고 해석도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많은 회원들이 보험 청구 및 삭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뇨기과 회원들에게 다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보험 기준을 알기 쉽게 풀어쓰기 위하여 그동안 비뇨기과 웹진을 통해 “알기 쉬운 보험급여 고시”라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올려왔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회원들이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동안의 웹진 내용 뿐 아니라 그 동안 보험위원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한 여러 가지 보험 청구 및 삭감에 대한 자료를 모아 이번에 “비뇨기과 보험청구 Know-how and tip”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비뇨기과 학회에서 처음으로 만든 자료라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싶지만 부족한 내용을 돌아보며 더욱 더 보완하고 이 책에 실려있는 많은 불합리한 기준들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정당한 행위에도 어떠한 보상도 없이 지금도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비뇨기과 회원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수가 신설들에 더욱 더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1년전 처음 책자 발간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곽철 기획이사님, 지난 1 여 년간 시간 책자 제작을 위해 헌신해주신 책자 발간 TFT 팀장 양승옥 선생님, TFT 위원님, 이하 여러 보험위원회 위원님들과 자료를 찾고 전달 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물심 양면 지원을 해주신 주명수 비뇨기과학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발간 작업을 도와주신 학회 사무실 박경애 부장님, 박민경 차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