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보험 고시 및 급여 전환 항목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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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

그 동안 본 학회 보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던 불합리한 보험 급여 기준 등과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항목들이 있어서 회원들에게 안내를 드립니다.

  • 요관경 또는 방광경을 이용하여 요관 이상 부위에서 양측 수술을 하는 경우 타과와 달리 부수술 50%만 인정되던 것이 개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9호[2015. 9. 24]).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관경 또는 방광경을 이용한 요관 이상 부위의 양측 수술시 수가산정방법 주요 개정사항>

□변경 : 요관경(또는 방광경)을 이용하여 요관 이상 부위에서 동일 수술을 동시에 양측으로 시술하는 경우에는 한 측은 소정점수의 100%, 다른 측은 소정점수의 50%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 지금까지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할 수 없었던 방광결석도 이번에 추가가 되어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8 호[2015.10.16]).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350 R3505 체외충격파쇄석술 [신, 요관, 방광결석 또는 담석, 췌석] Extraco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9,506.99
  •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요도용 금속 스텐트가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J8010019 U V E N T A URETHRAL STENT NITINOL합금+ 피복SILICONE+ 마킹(백금) 태웅메디칼 1,548,270 (비급여 → 급여 전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항목)

J8010088 MEMOKATH NICKEL, TITANIUM 등 동아에스티 1,548,270 (비급여 → 급여 전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항목)

향후에도 본 학회 보험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보험 급여 기준 개선 및 급여 영역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