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등 의료사고로 인한 배변장애, 발기부전에 대한 사례
추간판 탈출증이란 추간판이 돌출되어 요통 및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추간판은 각각의 척추사이에 위치하여, 추체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역할을 담당하는데, 크게 섬유륜이라 불리는 강력한 외부의 섬유조직과 수핵이라고 일컫는 젤리 형태의 내부로 구성되어 있다.
섬유륜의 탄력 저하가 생기거나 손상에 의해 파손되는 경우 수핵이 탈출하게 된다.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요통 및 방사통이나, 위 탈출증이 심한 경우에는 하위 신경근들의 손상을 동반하여 하지의 운동능력 감소 및 마비, 대소변 장애 등의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다.
또한 마미는 제1번 요추 이하의 신경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신경근들이 마비되면 하지의 모든 운동 및 감각 기능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골반 내의 장기들의 기능도 마비된다. 마미증후군 (Cauda Equina Syndrome)은 마미에 포함된 신경들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압박되어 일어나는 것이다. 마미증후군은 여러 가지 증상들의 복합체로서, 요통, 편측 또는 양측으로의 방사통, 하지의 근력 약화 및 감각 이상, 내부 장기의 기능 상실, 회음부와 항문 주변의 감각 마비 등이 나타난다. 발생 원인으로는 골절, 종양, 감염,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등이 있고,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의 수술 후 출혈, 감염, 신경 종창 등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통상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마미증후군의 경우 비가역적인 신경 손상이 오기 전에 증상 발생 48시간 이내에 조기 감압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단 마미증후군이 발병되었을 경우 어느 정도의 후유장해는 불가피하나, 적기에 수술이 이루어졌을 경우 구체적인 후유장해는 예상 하기 어려우나 향후 회복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선고 2015가단206465 판결 (원고일부승)
<사실관계>
환자에 대해 미세현미경추간판제거술 (L3-4) 및 수핵성형술 (L2/3, L4/5, L5/S1)을 시술하였으나 이 사건 수술 당일 저녁 환자가 구토증상과 복부 통증을 계속 호소하면서 저혈압 쇼크 증상을 보이자, 2013. 4. 13. 복부 CT촬영을 한 결과, 대동맥이 좌우 장골동맥으로 나뉘는 부위(Aortic bifurcation, 대동맥 분기)의 직상방에 동맥류가 발견되었다. 이후 ‘해면체폐쇄부전으로 인한 발기장애’ 진단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발기불능’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현재까지 발기부전 및 대변의 배변장애 증상을 겪고 있다.
<법원판단>
이에 대해 이 사건 수술의 합병증에는 대동맥 손상, 척추신경 손상, 배뇨장애가 있음이 의학적으로 보고되어 있기는 하나, 대동맥 파열과 함께 배뇨장애, 발기부전이 함께 발생한 원고의 장애증상은, 일반적으로 이 사건 수술 합병증으로 알려진 합병증의 정도보다 매우 심한 상태여서 예상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는 점, 또한 의학적으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합병증 발생 확률은 대동맥 손상이 0.045%, 배뇨장애는 1%로 (수술동의서에는 합병증 내용에 신경손상이 기재되어 있고 그 확률이 0.1% 기재되어 있어 이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척추신경손상의 합병증 발생율은 매우 희박함을 추정할 수 있다) 매우 희박하고, 발기부전이 이 사 건 수술의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지는 아니한 점, 환자의 기왕증인 하대정맥의 기형은 대동맥 파열과 이 사건 장애증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장애증상은 의사가 수술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등의 기구 조작의 과실로 인하여 대동맥 및 그 부위의 신경을 손상시킴으로써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하고 법원은 의사측에게 복부 대동맥 파열에 대한 의료행위상의 과실 및 이 사건 수술 합병증으로 배변장애, 발기부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모두 인정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후유장해: 발기불능 영구장해, 노동능력상실율 7.5% [원고의 장애증상 중 중요 장애인 발기불능은 맥브라이드표에 의하면 그 노동능력상실율이 15%이긴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경보형물 삽입술이라는 발기부전 치료를 받는 것을 전제로 향후 치료비를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 장해율의 1/2만 인정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참조).
다만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하여 10년에 1번씩 음경 보형물 삽입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1회 당 13,000,000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하였음
2) 수원지방법원 2017.08.08 선고 2015가단127540 판결 (원고일부승)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 23.경 허리 및 다리 부분의 통증이 악화되어 제4-5번 간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마미증후군으로 진단을 내리고, 같은 날 16:00경 제4-5번 추간판에 대한 미세추간판절제술을 시행후 하지마비로 인한 보행 장애, 발기부전, 배뇨장애 및 배변장애가 발생.
<법원판단>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요통 및 방사통이나, 위 탈출증이 심한 경우에는 하위 신경근들의 손상을 동반하여 하지의 운동능력 감소 및 마비, 대소변 장애 등의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는 점,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마미증후군이 발생하는 경우 비가역적인 신경 손상이 발생 할 수 있고, 따라서 증상 발생 48시간 이내에 조기 감압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일 전부터 시작된 좌측 하지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원고에 대해 피고 병원 의사는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신경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학적 검사를 충실히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MRI 검사 등을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사는 원고에 대한 외부 방사선 판독만을 하였을 뿐 하지 운동 마비나 감각이상, 자가배뇨 여부나 항문괄약근 긴장도 등에 대한 신경학적 이상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단순한 통증조절을 위해 원고를 종합병원에 전원시켜 원고에 대한 응급수술을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에 따른 이 사건 장애를 입게 하였다고 추정되므로 피고 병원은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이미 추간판 탈출증에 기한 신경 손상으로 인해 배변․배뇨장애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고의 기왕증이 이 사건 장애 발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에 더하여 마미증후군의 경우 적기에 수술이 이루어지더라도 후유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그 책임을 모두 의료진에게 돌릴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대여명: 20년 [사고발생일인 2012. 1. 25. 당시 같은 연령 남자의 평균 기대여명은 20.59년이나, 하반신 완전마비 환자의 경우 정상인의 88-98% 가량의 여명이 예상되고, 원고의 경우 영양 상태가 양호하여 95% 가량의 여명이 예상된다]
직업 및 소득: 전기감리원, 월 2,000,000원
가동기간: 70세가 될 때까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연령별 전기기술인 현황을 보면 30대가 14.19%, 40대가 34.77%, 50대가 28.31%, 60대가 16.06%로, 이들의 비중이 전체의 93.33%를 차지하고 있는 점, 그 외 직업의 성격, 원고의 연령,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노동능력상실률: 중복장해율 38.5% [하지마비 15%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III-A) + 신경인성방광 15%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Ⅱ-A-2) + 성기능장애 15%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IV-B)]
향후치료비
원고는 향후치료비로 발기부전에 대한 약물치료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사용하여도 발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55,146,489원 [= 91,910,815원 (= 일실수입 64,795,885원 + 기왕치료비 3,119,090원 + 향후 치료비 23,995,840원)×60%)]
정신적 손해
(1) 참작한 사유: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피고의 과실 내용과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2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