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관찰 및 완치판정을 위한 검사 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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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성질염
- 증상이 지속되거나 임신인 경우를 제외하고 완치판정을 위한검사는 필요없다.
- 임신 중 처방을 받은 환자에서는 조산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치료가 끝난 1개월 후에 추적 검사를 시행하고 재발 시 추가치료를 시행한다.
칸디다질염
- 증상이 지속되거나 재발을 보이지 않으면 완치판정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
- 치료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재발되는 경우 배양과 항진균제 감수성검사를 고려한다.
트리코모나스질염
- 대부분의 경우 재감염이므로 증상을 다시 보이는 경우 외에는 추적검사를 시행하지는 않는다.
- 증상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감염을 보이는 경우 치료에 대한 환자의 순응도를 확인해야 하며 metronidazole 경구복용시 구토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 Metronidazole내성 트리코모나스는 약 5%정도로 보고되며 일반적으로는 고용량 metronidazole에 반응을 보인다.[1]
- ↑ Schmid G, Narcisi E, Mosure D, Secor WE, Higgins J, Moreno H. Prevalence of metronidazole-resistant Trichomonas vaginalis in a gynecology clinic. J Reprod Med 2001;46:545-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