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물 처방 일수 심사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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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약물 오남용 관리를 위한 처방일수 심사 강화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졸피뎀(Zolpidem) 성분 등 향정신성약물(경구용)을 대상으로 [일반원칙] 향정신성 약물(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호,‘18.2.1)에 따라 1회 처방 시 ’투여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환자안전 투약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18년 하반기에 [일반원칙]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13.9.1)’에 따라 동일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의「6개월 간」향정신성 약물의 처방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추가 적용할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성분 : 일반원칙「향정신성약물」중, 대상성분

Alprazolam, Bromazepam, hloral hydrate,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nitrazep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Midazolam,

Triazolam, Zolpidem

○ 적용일자:

- 사전안내 실시: ‘18년 9월~11월

- 심사 실제적용: ‘18년 12월 예정

<붙임>

[일반원칙] 향정신성약물 (고시 제2018-18호, 2018.2.1)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함.

2.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 가능함.

- 아 래 -

가.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나.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하여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3. 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사항 등에서 치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약제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Triazolam(품명:할시온정 등) : 1회 처방시 3주이내

나. Chloral hydrate(품명: 포크랄시럽 ) : 1회 처방시 2주 이내

다. Zolpidem 10mg( 품명: 스틸녹스정10밀리그람 등) : 1회 처방 시 4주 이내

4. 3개월 이상 향정신성 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6∼12개월마다 혈액검사(간ㆍ신기능검사 포함) 및 환자상태를 추적ㆍ관찰하여 부작용 및 의존성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권고함.

5. Benzodiazepine계열 등은 투여를 중지할 경우 금단 증후군(Withdrawal syndrome)을 일으킬 수 있어 환자상태에 따라 4∼16주 기간 동안 1∼2주마다 10∼25%를 감량하면서 투여하도록 권고함.

※ 대상성분 :

Alprazolam, Bromazepam, Chloral hydrate,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nitrazep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Midazolam, Triazolam, Zolpid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