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급성 옆구리 통증/신산통을 호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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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통이 추정되는 급성 옆구리 통증환자의 검사에서 임상적 결정을 할 때 합병증이 동반된 임상 상태인지 아닌 임상 상태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개원가에서의 간략한 병력 청취와 신체검사는 급히 상급 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한 합병증이 동반된 환자인지,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한 환자인지 구분을 가능하게 한다.

가) 고령이나 동맥류의 위험성이 있는 만성 혈관질환자, 단일 신, 무뇨증, 임신, 발열과 같은 상황이나 합병증이 동반되었다면 진통제를 사용하면서 상급병원에 이송을 계획한다.

고령이나 합병증 동반환자
진통제 투여 – 사용에 주의하면서 신속히 상급병원으로 의뢰

이때 사용하는 진통제는 옆구리 통증/신산통에서 NSAIDs계나 opioid계의 약물로 통증 완화에 사용된다. NSAIDs계 약물 투여는 신기능이 저하된 또는 신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여겨지는 환자에게 사용할 때 신동맥의 수축으로 인한 신기능의 악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주 주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opioid계 약물이 안전한 치료 옵션이다.

임신 기간 중 paracetamol이 투여할 수 있는 그나마 안전한 약물이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NSAIDs계 약물이 금기약물이므로 opioid계 약물이 두 번째로 선택될 수 있는 옵션이다.

나) 임상상태가 양호하고, 소변량이 정상이고 발열이 없으며 기타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 에는 진통제를 투여하여 통증이 지속 되는 경우에는 상급병원에 이송을 계획하고 통증이 완화된 경우는 지연성 치료를 계획한다.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는 환자
진통제 투여 후 호전

→ 지연성 치료(아래 2번 환자 참고)

진통제 투여 후 완화 안되거나 재발

→ 상급병원으로 의뢰

신산통으로 추정되는 증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라도 심각한 혈관 질환이 없는 임상 상태가 양호하거나 발열이 없고 정상적인 소변 배출량을 보이는 경우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신산통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NSAIDs계 또는 opioid계 약물의 근주 또는 정주는 일차 치료 방법이다. 특별한 금기가 없는 경우 NSAIDs계 약물이 일차 치료 방법으로 대표되고, opioid계 약물은 이차 치료로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선택된다. 통증의 급성기에는 요로결석이 근본적인 원인일 경우 통증을 악화 시킬 수 있으므로 많은 양의 수분 섭취는 권고하지 않는다.

NSAIDs계나 opioid계 약물을 투여하여도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한다.

통증이 안정되고 더 이상의 진통제 투여가 요구되지 않을 경우 환자는 아래 환자의 경우에 따라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