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 기구 급여 신설 안내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WATERJET DISSECTION 기구 급여기준 신설 및 선별급여 적용 안내 (시행일: 2019년 6월 1일)
복강경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 재료 관련 최근 개정고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내용 중 (일부발췌)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중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 |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관절경ㆍ복강경ㆍ흉강경하 수술시 - 중략 - 2)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포함): 239,000원(코드 N0031001) 3) 흉강경: 177,000원(코드 N0031002) 다만, 특수봉합재료, 결찰재료(Endoloop, Endosuture, Endoclip 등), 조직배출기구(Pouch), 투관침(Trocar),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용 치료재료, 의료용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HALS), 절삭기(초음파절삭기, 전파절삭기,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관절경 Cannular는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산정하되, 별도의 적용기준이 있는 치료재료는 해당 기준을 적용함. |
2.「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내용 중 (일부발췌)
[별표 2] 3. 치료재료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다음에 ‘PACEMAKER LEAD 제거용 SHEATH’,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주기 | 비고* |
PACEMAKER LEAD 제거용 SHEATH | 50% | 2019-06-01 | 기준 | |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 50% | 2019-06-01 | 기준 |
○ 내용: ARTISENTIAL NH 등 2품목은 다관절 복강경 수술기구로써 일반 복강경 수술기구보다 환부 접근성이 용이하며, 일부 관절 운동과 비슷한 조작이 가능하여 복강경 수술이 더 편리한 기구입니다. 복강경 정액수가와는 별개로 복강경하 수술시 1회당 2개에 한하여 요양급여하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 선별급여 지정된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의 경우 초음파절삭기, 전파절삭기와 같은 분류가 적용되어 수술당 1개의 사용이 가능하며 초음파 절삭기, 전파절삭기와 동시 사용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