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질경 보험 급여 안내
1회용 질경 보험급여 신설 안내
2018년 8월 1일부터 외래에서 여성 환자 진찰시 사용하는 1회용 질경이 새로이 보험 급여 적용되어 안내 드리오니 진료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설 보험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6호(2018.7.30.)
- 다 음 -
1회용 질경 급여기준 신설
급여기준 : 산부인과 및 여성비뇨생식기 관련 진료 시 질 확대 및 자궁 경부를 노출하는데 사용하는 폴리스티렌(Polystyrene) 재질 등의 1회용 질경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행위급여목록의 제2장 [검사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의 관련 행위 외래진료에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아울러 이건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 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에서 산부인과 의사에게만 인정 된다는 불합리한 조항을 인지하여 보험위원회의 재빠른 대응으로 고시 전 학회 의견이 반영된 사안으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에 사전 의견조회안과 본학회 개선 요청안에 대한 문구도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안)
1회용 질경
급여기준
부인과 진료 시 질 확대 및 자궁 경부를 노출하는데 사용하는 1회용 질경은 약한 강도 등 재질의 특성을 감안하여 산부인과 외래에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행위급여목록의 제2장 [검사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에 선택적으로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대한비뇨기과학회 의견>
1회용 질경은 여성생식기 진료 시 사용하는 재료로써 비뇨의학과 여성 환자 진료 시에도 당연히 필요하나 “부인과 진료”, “산부인과 외래”로 한정하는 것은 기본 진찰권에 진료과별 차별을 두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요청안 : 부인과 및 여성 비뇨생식기 진료 시 질 확대 및 자궁 경부를 노출하는데 사용하는 1회용 질경은 약한 강도 등 재질의 특성을 감안하여 산부인과 및 비뇨의학과 외래에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행위급여목록의 제2장 [검사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에 선택적으로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복지부 수정수용 의견]
특정 진료과목을 지정하지 않고 부인과 및 여성 비뇨생식기 관련 질환 진료를 하는 모든 외래진료 시 1회용질경을 사용할 경우 요양급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