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CT 급여 인정기준 안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 3차원 CT의 인정기준에 대해 심사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드리니 진료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0. 2. 1.부터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3호(2019.10.25.)「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9,20호(2020.1.30.)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부-73, 등재관리부-265(2020.1.30.)
○ 주요내용
(신설)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3차원 CT의 인정기준
1.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급여기준」의 3차원 CT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일반기준
1) 골절(외상 포함) 가) 복합골절 또는 관절강내 골절 나) skull, craniofacial bone, rib, pelvis, femur, vertebra에 발생한 골절
나. 안면 및 두개기저(Face or Skull Base) 1) 안면부, 측두골의 선천성 기형 2) 두개기저(Skull Base) 수술 전
다. 경부(Neck) 1) 기도폐쇄의 원인진단 및 범위 결정
라. 흉부(Chest) 1) 선천성 질환에 의한 기관 및 기관지 이상(anomaly) 확인 2) 폐분리증(pulmonary sequestration) 3) 선천성 횡격막성 질환(diaphragmatic morphology and pathophysiology) (소아)
마. 복부[골반포함] (Abdomen) 1) 식도폐쇄증(esophageal atresia)(소아) 2) 항문직장기형(anorectal malformation)(소아) 3) nutcracker 증후군(소아) 4) 수술 전 liver segmentation 5) 간담도 또는 췌관의 확장 6) 수술이 필요한 위암, 대장암 7) 수술이 필요한 신장암, 신배암, 신우암, 요관암 8) 요로계 선천이상, 정류고환
바. 상지 및 하지(Upper or Lower Extremity) 1)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수술 전 2) 견관절 인공관절 수술 전 관절와의 형태 및 골결손 정도 평가 3) 대퇴비구 충돌증후군(Femoroacetabular impingement syndrome, FAI) 수술 전 평가
사. 척추(Spine) 1) 선천성 척추측만 및 전만 또는 후만증 2)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된 척추측만 및 전만 또는 후만 변형의 경우
2. 이상의 경우 외에도 의사소견서를 참조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검토하여 공개 후 인정함.
○ 비뇨의학회 보험위원회 해석 및 의견
즉 그 동안에는 3D CT 에 대한 명확한 급여기준이 없어서 삭감, 조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곤 하였으나 향후 이 기준에 의한 정확한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뇨의학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신장암, 신배암, 신우암, 요관암 환자에서 명확한 해부학적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요로계 선천이상, 정류고환 환자에서도 필요한 경우 검사 및 급여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매우 복잡하고 심하게 변형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진 기타 질환 환자에서도 3D CT 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고 검사 시행 및 급여 적용 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