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mopressin acetate 경구제 급여기준 재안내
Desmopressin acetate 경구제 (품명: 미니린정 등) 급여기준에 대한 재안내
현행 desmopressinn acetate (미니린정 등) 의 급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시 개정 내용 - 고시 제2017-17호 (2017.2.1.)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차성 야뇨증(5세 이상)
나. 야간다뇨와 관련이 있는 야간뇨 증상의 치료(성인에 한함)
○ 배뇨일지(Frequency volume chart) 등으로 야간다뇨로 인한 야간뇨가 확진된 경우에만 인정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요붕증에 투여하는 경우에도 주사제 및 비강분무(Nasal spray)와 동일하게 요양급여를 인정함.
이에 대해 본학회 보험위원회에서는 고령의 노인 환자에서는 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배뇨일지 작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배뇨일지 작성이 어려운 노인에 대하여는 야간다뇨와 관련한 야간뇨 증상치료를 위해 배뇨일지 작성 없이 예외적으로 Desmopressin acetate 경구제를 요양 급여함 인정해 달라고 개선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에서는 최근 다음과 같이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 아 래 -
현행 Desmopressin acetate 경구제 (품명: 미니린정 등) 급여기준(고시 제2017-17호, 17.2.1.시행) 문구 상의 ‘배뇨일지 등’으로 야간다뇨로 인한 야간뇨가 확진된 경우란 반드시 배뇨일지를 통해 야간다뇨로 확진된 경우를 의미하지 않으며, 진료비 심사 시에도 진료기록 등을 참조하여 야간뇨가 확인될 경우 배뇨일지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약제를 급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급여기준을 유지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인지장애 등으로 배뇨일지 작성이 어려운 노인 환자에서는 세심한 병력청취 및 의무기록에 야간다뇨 확인만 기록하시면 제한 없이 desmopressin 약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