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etaxel 항암치료 각론
삭감 사례
- 병의 진행에도 지속 투여 되어 모노탁셀주사액 (도세탁셀무수물) 삭감
- Multiple LN (+)인 PCa에서 PSA 소견만으로 병의 진행여부가 인정 안되어 모노탁셀주사액 (도세탁셀무수물) 삭감 (2013년 6월 이후 연계삭감)
- CRPC에서 pelvic bone metastasis 의심되어 모노탁셀주사액 (도세탁셀무수물) 사용하였으나, L-spine CT상 골전이가 확실하지 않아 삭감
삭감 사례 공개 증례
영상평가 없이 PSA 상승만으로 투약한 탁소텔주 항암치료에 대한 삭감사례
주요내용 : 71세 남자환자로 전립선암으로 MRI 및 bone scan에서 전이가 없는 상태에서 hormonal therapy를 시작하였고, 5년후 MRI 및 bone scan에서 골전이 의심되는 병변이 발생하여 estracyst를 투약하였음. Estracyst 투약 1년후 PSA 상승 (0.04 → 1.3 ng/ml, 1년동안)으로 영상검사 없이 탁소텔주 항암요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1,2,3차 항암에 대한 삭감이 이루어짐. 또한,탁소텔 항암요법 3차이후 영상검사 시행 후 6차까지 진행하였으나, 3차 시행후 시행한 영상검사 소견을 직전검사와 비교할 수 없고,이전의 검사에 비하여 진행된 소견으로 가 이전의 검사에 비하여 진행된 소견이어서 4,5,6차 항암요법 또한 삭감됨.
배경 :
- - 전원 후 첫 영상검사 자료: MRI 및 bone scan, no evidence of metastasis
- - 탁소텔주투약전 치료병력:로렐린(2005.8.3 ~ 2005.12.7) → 카소덱스(2006.1.19 ~ 2010.1.3)→ 에스트라시트(2010.2.17 ~ 2011.2.9) → 탁소텔주(2011.4.6 ~)
- - 호르몬치료중 영상자료: MRI, presumed bone metastasis involving right acetabulum, r/o bone metastasis
- - 탁소텔주투약전PSA 자료: 0.04 ng/ml (2009.5.13) → 0.52 ng/ml (2009.11.18) → 0.15ng/ml (2010.3.17) → 0.20 ng/ml (2010.10.6) → 0.80 ng/ml (2011.2.9) → 1.3 ng/ml(2011.4.6)
- - 탁소텔 투약 중 영상자료: 2011.6.9 CT, 이전 MRI 소견 (2009)과 비교하여 osteoblastic metastasis in the right acetabulum extent of the bony metastasis is increased.
조정근거 :
- -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제66조
- - 카소덱스정 투여 후 뼈전이가 확인되어 에스트라시트 약제로 변경한 골전이성전립선암 환자에게 측정가능 병변이 존재함에도 영상검사 없이 PSA로 반응평가를 시행하고 탁소텔주로 항암제를 변경한 점
조정결과 :
- - 영상검사로 반응평가 없이 시작된 탁소텔주 항암화학요법에 대하여 삭감이 정당한 것으로 판정
관련법령: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66조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
- - 항암화학요법의 일반원칙
보험 급여기준
항암화학요법의 일반원칙
- 1. 투여주기는 고형암 및 악성림프종은 매 2-3 cycle 마다 반응을 평가하여 (항암화학요법별 투여주기 특성과 반응평가가 필요한 환자상태등을 고려하여 매 2-3개월 마다 반응평가 가능) 질병이 진행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단하여야 하며, 환자상태에 따라 안정병변 (stable disease) 이상의 효능을 보이는 경우에는 투가 투여가 가능함
- 2. 고형암 및 악성림프종은WHO 또는 RECIST criteria 모두 인정 가능함. 고형암에서 수술 후 보조요법 시의 반응평가는 수술후 보조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중에는 필요치 아니하며 완료시점에서 평가함 (Tumor marker 검사 등). 다만, 수술 후 보조요법 중이라도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하였거나 종양표지자 (Tumor marker) 검사 상승시에는 영상진단 (X-선 촬영, CT, 초음파 검사 등)검사를 하여 재발여부를 평가함이 바람직함.
전립선암 상병에 항암제 투여후 반응평가 자료로서 PSA 검사의 타당성 여부
- - 전립선암 상병에 항암제 투여 후 반응평가는 측정 가능한 병변 (measurable lesion)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자료, 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bone scan을 포함한 영상자료로 하여야 하며, 병변이 없는 경우에는 PSA 검사만으로 가능함
검토의견
- 전립선암은 고형암에 해당하며, 측정 가능한 병변이 있는 경우 반드시 영상검사를 시행하여야 함.
- 이전 검사가 있더라도 치료가 바뀌는 경우에는 투약 전 반드시 재검사를 시행하여 진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측정가능한병변이 있는 한 최소 3 cycle 마다 영상검사를 시행하여야 함.
- 첫 투약 전 영상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항암치료를 시작하고 나중에 영상검사를 시행할 경우, 첫번째 3 cycle이 삭감되면 비교가능한 기준자료가 없어 추가치료 또한 연계되어 삭감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 투약 전 반드시 영상검사를 시행하여야 함.
보험청구 Tip 전립선암은고형암에 해당하며, 다른 장기의 고형암에 대한 항암치료와 마찬가지로 측정 가능한 병변이 있는 경우 항암치료 시작 전에 치료의 효과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영상검사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함. 이전 검사가 있더라도 치료가 바뀌는 경우에는 투약 전 반드시 재검사를 시행하여 진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측정가능한병변이 있는 한 최소 3 cycle 마다 (또는 최소 3개월마다) 영상검사를 시행하여야 함. 첫 투약 전 영상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항암치료를 시작하고 나중에 영상검사를 시행할 경우, 첫번째 3cycle이 삭감되면 비교가능한 기준자료가 없어 추가치료 또한 연계되어 삭감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 투약 전 반드시 영상검사를 시행하여야 함. 항암치료 초기에는 치료 중에도 PSA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측정가능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PSA 검사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유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