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검사 및 urine cytology 급여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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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검사 및 urine cytology 검사 급여기준 안내

- 에이즈 검사,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 일부 개정 관련 재 안내 

2018년 3월 7일(수)부터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2단계 적용 및 검체검사 분류 개편 관련 일부항목 자구 수정’에 따라 HIV 검사의 급여기준이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부분은 큰 의미는 없으나 이번 일부 개정을 계기로 다시 한번 HIV 검사 및 urine cytology 검사 급여 기준을 안내 하오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외래 환자 HIV 검사, 수술 전 필수 검사로서 HIV 검사 경우와 혈뇨 환자 등에서 많이 시행하는 urine cytology 검사 들이 드물지만 삭감 사례가 있어서 재 안내 드리오니 검사 시행 시 관련 상병 기입, 의무기록 기입 등에 주의하시어 진료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에이즈검사의 급여기준

에이즈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 후 본인이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타인에게 전염력이 있게 되므로, 감염자의 조기발견과 수혈 등으로 인한 감염요인 사전규명 및 진료과정에서의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실시한 누720가 일반면역검사-HIV 항체, 누721가 정밀면역검사-HIV 항체 및 누721나 정밀면역검사-HIV 항원/항체(동시 선별)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장기이식수술을 위하여 장기를 제공하는 경우

나. 수술 또는 수혈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환자

다. 중증감염환자, 불명열환자 또는 투석환자(혈액, 복막)

라. 비전형적 피부질환자 또는 원인불명의 전신성 림프선 종창환자

마. 동성애, 매춘, 성병, 마약주사 경험자

바. 기타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의심되는 경우 등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나562나(2)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

- 다 음 -

가. 흉강삼출액, 복강삼출액, 뇌척수액 검사의 모든 경우

나. 뇨 및 객담검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

1) 일반 요검사 또는 객담검사에서 비정형세포가 관찰되어 추가적인 검사 또는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2) 다른 임상검사(흉부 X선, 기관지 내시경, 방광경 검사) 에서 폐암 또는 방광암이 의심되어 검사하는 경우

3) 현미경적 혈뇨 이상의 요검사 이상이 있는 경우

4) 방광암 또는 폐암 치료 후 재발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5) 기타 장기의 암의 전이가 의심되어 평가하는 경우